[법률상식] 피해자가 가해자로...‘유사수신행위’ 자금조달·광고게재도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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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피해자가 가해자로...‘유사수신행위’ 자금조달·광고게재도 형사처벌 대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0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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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여 억 원을 유치한 유사수신 업체 자산 관리사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특정한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하여 2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금의 3-8% 정도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해당 회사에서 일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 등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 수사받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1억 3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박세영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사 수신 관련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분 후에는 위 사례처럼 민사소송까지 연루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단속 강화 및 정책 변화 움직임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주식, 코인 등 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이 많으며 SNS, 온라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수신사기 유형이 매년 교묘해지고 범위도 넓어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종원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 피해 사례가 늘어나며 수사 기관, 정부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수익률 보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가상자산 조달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잇달아 발의되는 중이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 전액,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 또는 매출하는 행위 ▴장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포함된다.

유사수신행위를 구체화하고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담윤 형사사건전담팀

나유신 변호사는 “법적 처분 및 수사가 강화되는 상황에 문제는, 불법유사수신이 보통 다단계식 사기 형태를 띠는데, 초기 투자자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때문에 유사수신업체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금 회복을 위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담윤 형사사건전담팀은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사기, 금융, 형사 사건부터 민사, 가사까지 폭넓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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