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무원 필기시험, 화장실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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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무원 필기시험, 화장실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9.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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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제도개선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월 18일에 시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이어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생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가 크다”며 수험생의 인권이 보장된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왔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각종 시험에서 화장실 허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가직 7급 공채(지방직 7급 포함)의 경우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제2차시험은 불허). 다만‘시험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20분 이후~시험종료 10분 전)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
 

2022년도 광주교육청지방공무원시험 공고문 중 일부
2022년도 광주교육청지방공무원시험 공고문 중 일부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 공고문 중 일부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 공고문 중 일부

이 경우에도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되 이와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특히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그 외 9급, 5급 공채과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은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 신청자와 장애인 수험생은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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