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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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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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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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이 임기제 소속변호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2.  9.  29.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다            음   -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예정지 
  ◦ 채용예정인원 : 4명
  ◦ 근무예정지 : 전국(지부, 출장소, 지소)
    ※ 공단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순환근무

2. 응시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2. 12. 15.)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2. 10. 13.)을 기준으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연수를 마쳤을 것을 요함 (단,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이 아닌 본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마감일(2022. 12. 6.경 예정, 추후 공고)까지를 기준으로 함)

3. 임용(계약)기간
  ◦ 임용(계약)기간 5년의 임기제 소속변호사로 채용
      ※ 계약기간 종료 후 3년씩 2회에 걸쳐 재계약 가능

4. 보수 수준
  ◦ 연 6,500만원 ~ 7,000만원 사이에서 최종 임용시점의 공단 보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개별 결정
  ◦ 보수는 총액임금(기본급 및 급여에 해당하는 제수당 포함)

5. 우대사항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서류심사)

6.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2. 9. 29.(목) 10:00 ∼ 10. 13.(목) 18:00 (15일간)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klac.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응시자는 아래 7.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따라 제출서류 중 성별·출생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할 것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일
   것을 요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우리 공단 채용담당 부서에서 당해 발급 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2. 10. 13.(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변호사채용 담당자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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