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하루속히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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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하루속히 결정 내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09.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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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지난 27일 열었다. 이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4∼5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발의, 강행 처리하자, 지난 6월 말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헌법 소송이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공포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취임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淸野戰術·초토화 작전)’ 하듯이 결행된 것이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법무부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노희범·장주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왔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수완박법에 대해) ‘선을 넘었다’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는 “(검수완박법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며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다”면서 “법률 제안·심사·상정·의결에 헌법과 국회법이 준수됐다”고 했다.

애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 입법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국민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보름 남짓 만에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

이 법률은 또한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2010. 12. 28. 2008헌라7 등) 결정에 따르면 의회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는 데에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했다. 즉,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했다.

또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성이 크다.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주, 보복범죄 등이 따를 가능성도 커졌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도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함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폐기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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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22-10-03 19:38:46
조선일보 사설 보는 듯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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