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채용제도 변경사항 등 안내
□ 채용제도 개선 이유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변경) 내용 및 적용 시기
① 체력검사 평가(종목식→순환식) 변경 ☞ 2023.1.1.부터 시행
◦ 현행 종목식 5개 종목(50m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측정에서 순환식 측정방식으로 변경
<순환식 체력검사 세부내용>
단계 |
코스 |
수행 방법 |
비고 |
1 |
장애물 코스 달리기(약340m) |
⦁장애물(매트/계단/허들)로 구성된 코스 달리기(총 6회) ⦁2회 출발 시 장벽 넘기(1.5m)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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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대허들넘기 |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장대허들(높이 0.9m)에 손짚고 넘은 후 눕기(왕복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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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밀기·당기기 |
⦁신체저항성 기구(32Kg)를 당긴 상태로 반원 이동·밀고 있는 상태로 반원 이동(각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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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구조하기 |
⦁모형인형(72kg)을 잡고 당겨서 이동시키기(10.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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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아쇠당기기 |
⦁직경 23cm 원안에 총구 넣고 ▵주사용 손(16회) ▵반대 손(15회) 방아쇠 당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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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및 방법)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등급(4분 40초 이하), 보통 등급(4분 40초 초과~5분 10초 이하), 미흡 등급(5분 10초 초과)
※ 우수 등급은 합격, 보통 등급은 양성채용목표제(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 도입에 따라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 미흡 등급은 불합격
②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 변경 ☞ 2025.1.1.부터 시행
◦ ’25.1. 1.부터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함
- (순환식) 50점 만점=‘우수’ 등급 합격 시 48점+무도 가산점
※ ’24.12. 31.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 부여 없음
③ 면접 평가항목 개선 ☞ 2025.1.1.부터 시행
◦ 면접 평가요소(2개→5개 항목) 개편 및 자격증 가산점 삭제
<자격증 가산점(’24.12.31.까지 적용)>
각종 자격증 등 가산점의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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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자격증 |
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함 |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하며, 2년 내의 것만 인정 |
<면접 평가 요소>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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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안(’25.1.1.부터 시행) |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 <신 설> <신 설> <신 설> 4. 무도(武道)ㆍ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가산점) |
1. (현행과 같음)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