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세무사 등 국가자격 공직특혜 손 본다”
상태바
권익위 “세무사 등 국가자격 공직특혜 손 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9.2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분야 공직자에 시험과목 면제·자동 자격부여...공정성 시비
오는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실시
“특례가 전문영역 진출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 작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자격 제2차시험.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 소송으로까지 비화했고 결국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과목 중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1부에서 82.3%의 과락률이 나오며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2월, 한 수험생이 채점과정 및 모범답안 등의 공개를 요구하며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과목 중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1부에서 82.3%의 과락률이 나오며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2월, 한 수험생이 채점과정 및 모범답안 등의 공개를 요구하며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4월 5일, 세무사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4월 5일, 세무사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국민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이달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