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음악발표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가 된다.
(○)
3. 수집용 우표 및 고속철에도 의한 여객운송용역 또는 무허가·무인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해당한다.
[advenced level]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2.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 일반군무원, 그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과세대상
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의 용역
㉠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②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③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세를 적용함
㉠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일반군무원, 그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④ 의료·보건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3.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