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마약 범죄 처벌의 현주소와 실질 대응
상태바
[법률상식] 마약 범죄 처벌의 현주소와 실질 대응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9.2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강남 한 카페에서 마약을 투약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력가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이전에는 암묵적, 비밀리에 이루어지던 마약 범죄가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며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마약 사범이 8,275명으로 집계됐으며 10대부터 연령대가 다양하며, 실제 적발되지 않은 비율, 재범까지 감안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LKB 마약전담팀은 “앞선 사례와 같이 마약 범죄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며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수사가 체계화되고 국제 공조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도 마약 전담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희준 변호사는 “시내 한복판에서 마약이 거래, 투역되는 상황에서 정부, 수사 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마약 매매, 운반책이 강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단순히 마약을 소지, 투약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영기 변호사는 “마약 사건 초범이거나, 본인이 운반했던 물건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더라도 허술하게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마약 범죄 유형과 초범 여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

마약범죄 유형과 음성 반응이 나온 경우 실질 대응

김수환 변호사는 “국내에서 취급을 금지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마약류는 매우 포괄적”이라며 “마약, 아편, 코카인 등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대마 재배자, 학술연구자 등 마약 취급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 마약 처벌 대상이다”라고 설명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영기 변호사는 “마약 범죄 처벌 범위가 넓고 수위가 높기 때문에 무리에 섞여 충동적으로 마약을 투여한 경우, 호기심에 한 번 해 본 초범인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희준 변호사는 “다만, 형량은 투여한 양과 마약류, 앞뒤 정향, 양성 여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며 “즉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본인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LKB
법무법인LKB

이어 “마약 반응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도 달라야 한다”며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투약 사실이 명확하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바.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즉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률, 유사 판례, 최신 판례를 포괄적으로 살펴 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LKB 마약전담팀은 검사출신 변호사인 김희준, 이영기, 김수환 대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마약 사건을 직접 다룬 실무 경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