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늘어나는 유류분 소송에서 다퉈야 할 핵심 사안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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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늘어나는 유류분 소송에서 다퉈야 할 핵심 사안은 이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9.2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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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10년, 2013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법원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무부 민법 개정안이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향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제도가 다양한 수정과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류분이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 일부를 말한다. 만약 사망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증여해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본래 상속분의 절반(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류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다.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순상속분액은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액을 확정해야 유류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특별수익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입증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은 시기의 제한이 없다. 즉, 피상속인의 전 생애에 걸쳐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가 있다.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물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그것과 무관하게 다시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김수환 변호사
김수환 변호사

피상속인의 숨겨진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싶다면 구청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예적금이나 증권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도 있다. 이외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부동산 및 현금 자산 확인이 가능하다.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에 관한 분쟁은 금전적 이해를 둘러싸고 가족 간에 발생한 안타까운 문제이다. 따라서 싸움이 길어질수록 더욱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서로 간에 최선책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많거나 합의를 하기 어렵다면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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