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4.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5.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6,394명 중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되길 희망했다는 것.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20대 이하가 67.8%, 30대 65.5%, 40대 51.7%, 50대 54.9%, 60대 이상 55.9% 등 ‘만 나이’를 적극 사용하겠다는 답변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뚜렷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이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이었다.
이완규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