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2022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상태바
대전신용보증재단 2022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2.09.2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제2022-3호

대전신용보증재단 2022년 하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대전신용보증재단 2022년 하반기 일반직 공개경쟁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분 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인원
(명)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제한사항 연 급여액
공개
경쟁
일반직
(사무 6급)
2 대전광역시 ‘22.12월중 응시자격 및 요건
참조
3000만원 내외
 
※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운영을 거쳐 평가를 통한 근무 적격자에 한해 정식 임용
모집분야별 직무내역
 
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직 무 내 역
일반직
(사무 6급)
붙임 2 채용예정직무 설명자료 참조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기본 자격요건
1)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의 제한 없음
    (단, 연령은 만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2) 남자의 경우, 병역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에 응시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3) 지역제한 또는 대전소재학교 졸업 제한 : 아래 ①, ②, ③번 중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 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 단, 대전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참고
4) 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재단 인사규정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인원
(명)
지원 자격
공개
경쟁
일반직
(사무 6급)
2 ㆍ기본 자격요건 충족자
 
다. 응시자격 및 요건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및 합격기준
 
가. 전형절차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 필기 전형
(시 통합시험)
- 서류전형
(면접대상자
적격 심사)
- 면접전형
(70점 이상)
-
 
최종합격
(고득점자 순)
- 임용대상자
(결격사유 등 조회)
- 임 용  
 
나. 전형별 합격기준
1) 필기전형
    -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로 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직무분야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기준 비 고
일반직
(사무)
1. 인성검사
2. NCS직업기초능력평가
3. 직무과목1 (금융상식)
4. 직무과목2 (민법)
인성점수 40점 이상 및 적격
판정자로, NCS직업기초능력
평가, 직무과목1, 직무과목2
각 과목 40점 이상 및 전체
평균 60점 이상인 자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 (일반직 사무 6급) 필기(공통, 직무)시험 과목 및 판정기준
 
구 분 판 정 기 준 합격기준 불합격처리
공통 1. 인성검사(210문항 이내) 재단의 직무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
40점 이상 및
적격 판정자
40점 미만 및
부적격 판정자
2.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40점 이상 득점자
및 전체 평균
60점 이상인 자
40점 미만 득점자 및
전체 평균
60점 미만인 자
직무 1. 금융상식(20문항) 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
2. 민법(20문항)
 
     ※ 시험문제 출제범위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5개 영역(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대인관계, 정보능력)
    - 금융상식 : 금융기초, 경제일반, 경영관리
    - 민법 : 총칙, 물권, 채권, 상속
    ※ 필기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함
2)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응시자격 부적격자,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자 및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비속어 사용, 무의미한
       단어 반복, 재단명 오기재 등)는 불합격 처리

    -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
    - 필기전형 합격자 중 서류전형결과 자격미달, 허위사실 등으로 응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필기시험합격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
3) 면접전형
    - 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100점 만점)
      : 기본자질(10점), 직무수행능력(40점), 직업기초능력(30점), 창의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10점), 인재상 및 핵심가치(10점)
    - 면접방식 : 개별 면접 및 구조화된 면접(발표면접) 실시
    - 점수산정 :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산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4) 최종합격 후보자 선정
    - 필기 및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 70%와 면접시험 점수 30% 를 반영한 합산점수(100점 만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후보자 및 최종합격 예비후보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시 순위 결정방법
    -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성적 → 면접시험성적 순으로 순위 결정
    - 최종합격 후보자 중 결격사유 등 조회 및 제출서류 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최종합격 예비후보자 선정
    - 최종합격 예비후보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그 순위를 정하여 결정
    - 최종합격 예비후보자는 최종합격 후보자에게 채용 제한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 결정후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순위대로 채용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내역
 
구 분 직무 및 직급 대상자 및 가산점 비 고
공개
경쟁
사무
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가점비율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필기 및
면접 시험
각각 적용
 
나. 가산점 적용방법
1) 가산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매 과목별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함
2) 가산점 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3) 가산점 대상자 적용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 직무 및 직급별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가점
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가. 원서접수
1) 공고기간 : 2022. 9. 23.(금) 10:00 ~ 10. 13.(목) 18:00
    - 재단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포털사이트(통합공개시스템) 등
2) 접수기간 : 2022. 10. 06.(목) 10:00 ~ 10. 13.(목) 18:00
3)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 (http://daejeon.saramin.co.kr)
4) 접수방법 : 통합채용 홈페이지상 온라인 접수
나. 채용일정
1) 필기전형 장소 안내 : 2022. 10. 27.(목) 14:00   ※응시표 출력 : 10. 27.(목)14시 이후
2) 필기전형 : 2022. 11. 06.(일)
3)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1. 17.(목) 14:00
4) 필기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 2022. 11. 17.(목) ~ 11. 22.(화)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1. 25.(금) 14:00
6) 면접전형 : 2022. 11. 30.(수)
7) 최종합격 후보자 발표 : 2022. 12. 05.(월) 14:00
8) 최종합격 후보자 서류제출 : 2022. 12. 05.(월) ~ 12. 09.(금)
9) 최종합격 발표 : 2022. 12. 14.(수) 14:00 (개별 통지)
제출서류
 
전형별 제출서류
서류전형 대상자 최종합격 후보자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온라인 제출분으로 대체)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3.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및 男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확인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6.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대상자 등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발급한(일반)
    채용신체 검사서 또는 국민건강검진 결과서(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 건강검진 결과분)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6. 직무관련 자격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고, 사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불합격 및 합격 취소됨
※ 채용시 건강진단, 채용신체검사 등의 실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재단이 부담함
기타사항
 
가. 블라인드 채용 안내
1) 원서접수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기재란 없음
2) 이메일 기재시 출신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입력 금지
나. 채용결과 이의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접수방법 : 대전광역시 통합채용 또는 재단 홈페이지 “이의 신청서 양식” 붙임 4 다운로드 작성후 응시자 본인이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theskysj@sinbo.or.kr) 또는 인사총무부에 원본 방문 제출
3) 이의신청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다. 채용서류 반환 안내
1)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원서 및 채용서류 등은 일체 반환 불가함
2) 최종합격 탈락시, 제출하신 원본 서류들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또는 재단 홈페이지 “반환 청구서 양식” 붙임 5 다운로드 작성후 응시자 본인이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theskysj@sinbo.or.kr) 또는 인사총무부에 원본 방문 제출시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3)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경과시 불합격자 제출 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처리함
라. 채용절차 중도 포기 안내
- 채용절차 진행시 다음단계 중도 포기의사가 있는 응시자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또는 재단 홈페이지
   “중도 포기서 양식” 붙임 6 다운로드 작성후 응시자 본인이 이메일 제출(theskysj@sinbo.or.kr)
마. 신입직원 경력 인정
- 재단 보수규정의 경력인정 범위 내 산정방식에 따름
바. 수습기간의 운영
- 우리재단 인사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운영후 평가를 통한 근무 적격자에 한해 정식 임용함
사. 응시자 참조사항
1)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당일 수험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응시해야 합니다.
2) 최종합격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이후 응시자의 부적합한 결격사유 확인시 또는
    임용이후 부정합격 확인시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재학·휴학·졸업 등의 응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임용유예는
    불가하고,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채용 이후 인사규정에 따른 순환근무를 통해 재단의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채용 관련 인사 청탁과 관련된 응시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5년간 제한, 관리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채용비리가 발견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바랍니다.
 
    8)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대전 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ㆍ일정ㆍ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단계별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 응시자는 마스크 등 예방용품을 지참하여 시험 중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필기ㆍ면접전형) 시험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 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