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초빙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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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초빙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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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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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초빙 (공개채용)

1. 채용분야

가. 캠퍼스: 서울캠퍼스

나. 채용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다. 채용 분야

학과

초빙분야

트랙

국적

계열

영어강의

가능자

초빙인원

임용예정일

법학과

행정법실무

정년트랙

내국인

사회계열

×

1명

2023.03.01

법학과

공법실무*

정년트랙

내국인

사회계열

×

1명

2023.03.01

법학과

민사법실무

정년트랙

내국인

사회계열

×

1명

2023.03.01

법학과

지적재산권법실무**

정년트랙

내국인

사회계열

×

1명

2023.03.01

4명

 

* 공법실무분야의 경우 행정법 강의 가능자 우대

** 지적재산권법실무분야의 경우 민사법 또는 상사법 강의 가능자 우대

※ 임용예정일은 채용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 가능 (단, 임용예정일까지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사법연수원·실무수습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경력은 인정함)

   • 관련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최근 4년(2018.09.21~2022.10.04)사이에 게재(출판) 완료된 연구실적이 최소 아래 기준 이상인 자

 

학과

초빙분야

지원자격

법학과

전분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제외) 7건 이상 (SSCI/A&HCI 1건 = 등재지 6건)

※ 비고(위 연구실적의 대체 관련)

   • 위 연구실적은 본인 명의로 작성된 법률실무문서 2건을 1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법률실무문서의   실적인정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연구실적에서 학위논문은 제외하며, 공저자 수 관계없이 건수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함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상기 지원자격 연구실적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게재 예정(2023.02.28까지) 연구실적도 입력 가능하나 정식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3. 지원기간

가. 지원방법 : 교수pool 등록 후 공개채용 지원

   1) 접속경로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www.khu.ac.kr) 접속 후 좌측 상단의 “채용시스템“ 클릭

      • 또는 경희대학교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직접 접속 (https://k-recruit.khu.ac.kr/hjis2/)

   2) 「교원채용(전임)」 클릭 → 「교수pool등록」 클릭

      •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자격 및 실적, 연구 및 저서, 최종학위논문 등 입력

      • "공개채용 지원하기" 클릭 (※ "공개채용 지원하기"를 클릭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나. 접수기간 : 2022.09.21(수) 10:00 ~ 2022.10.04(화) 17:00

   1) 마감일시까지 재접속하여 입력내용 수정 및 보완 가능

   2) 1차심사는 작성한 연구, 경력 등의 실적사항에 기초하여 평가하므로 정확하고 상세한 입력 요망

   3)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접수마감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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