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적발 위한 자치사무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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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적발 위한 자치사무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9.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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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권한쟁의)위헌 결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종합감사의 형식이나 자료제출 요청의 명목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위한 자치 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남양주시의 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와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1헌라1)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는 2020년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달리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불복해 그해 7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이어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이듬해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 선고는 그중 세 번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은 경기도의 자치 사무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전에 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종합감사의 자료 제출 단계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자료 제출 요구는 합법성 감사(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헌법상 청구인(남양주시)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즉, 그 목적이나 범위에서 감독관청의 일상적인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 전문 전단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전조사 업무에 대한 수권조항인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따라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합목적성 감사에 해당하므로 법문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미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결정(2006헌라6)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확인한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절차와 그 양태나 효과가 동일하고, 감사자료가 아닌 사전조사자료 명목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네명의 재판관은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확인한 과거 2006헌라6 결정의 내용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도 적용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시 결정에 따라 정비된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상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 및 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엄격한 준수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청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71(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고,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사전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1조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2.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7(사전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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