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규제 혁파 나선다…책임장관제 구현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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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규제 혁파 나선다…책임장관제 구현 등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9.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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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사법규 개선…‘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 또는 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조성주 인사처 차장.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조성주 인사처 차장.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 조직 및 인력 구조 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장관이 승진임용명부 순위대로 승진임용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다른 순서로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인사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공개채용은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술사·기사 자격증 등을 부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력채용의 경우 직위별 채용이 원칙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직위에 대해서도 각각 선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률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이어서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담당자가 필요 이상의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 2019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관한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무원 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했으며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의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에 관해서는 각 부처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협의·통보 폐지·완화’로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는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 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 합리화하는 ‘지침·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공무원이 업무 공백에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을 완화하고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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