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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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9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09.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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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시설 및 인력경비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甲은 A사에 경비원으로 채용된 후 A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B사에서 근로하였다. 甲은 2018.9.18.부터 2019.12.31.까지 근무하였는데, 회사는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11일로 산정하였다.

또한 원심 역시 “2018.9.18.부터 2019.12.31.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위 근로기간 중 근무 1년차인 2018.9.18.부터 2019.9.17.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근무 2년차인 2019.9.18.부터 2019.12.31.까지는 그 근로기간이 ‘1년간 80퍼센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경비원 甲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19.9.18.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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