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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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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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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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2-128호

2022년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Ⅰ채용개요

1. 채용개요

가. 채용직급: 6급

나. 분야별 채용인원

(단위: 명)

합계 업무직 기술직
일반행정 기록물관리 토목 건축 도시계획 기계 조경
9 2 1 1 2 1 1 1

2. 전형단계 및 일정

전형단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2. 9. 19.(월)∼26.(월) 필기시험 응시대상자 및 장소공고: 9. 29.(목)
필기시험 2022. 10. 1.(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0. 13.(목)
서류전형 서류접수 2022. 10. 17.(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 27.(목)
전형실시 2022. 10. 20.(목)
인적성검사 2022. 10. 31.(월) 면접전형 안내공고: 10. 31.(월)
면접전형 2022. 11. 9.(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1. 11.(금) 임용후보자 등록: 11. 14.(월)∼16.(수)
임 용 2022. 12. 1.(목) -

※ 각 단계별 전형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https://dudc.kpcice.kr)를 통해 확인

3. 지원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

구 분 제 한 사 항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정년 60세) ※ 2004.9.15. 이전 출생자
성별/학력 ∎ 제한 없음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의 경우 단계별 시험응시 및 임용일 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지역제한 ∎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는 자
- 공고일 전일(`22.9.14.) 현재 대구 또는 경북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공고일 전일(`22.9.14.) 까지 대구 또는 경북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1,095일) 이상인 자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붙임 2】참고

나. 채용 분야별 지원자격

○ 업무직 6급

지원분야 세 부 기 준 비 고
일반행정 자격제한 없음
기록물관리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자격보유자

○ 기술직 6급

지원분야 기 사 기술사(건축사) 비 고
토 목 토목기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 축 건축기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도시계획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술사
기 계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소방기술사
조 경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은 원서접수 기간 내 채용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Ⅱ전형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1.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9. 19.(월) 09:00 ∼ 9. 26.(월) 18:00
나. 접수처 : 대구도시개발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dudc.kpcice.kr)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 없음
라.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접수는 1인 1분야 지원 가능, 중복 접수 시 모두 무효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중복답변, 무의미한 단어·문장 반복, 공백) 시 필기시험 응시불가
2. 필기전형 가. 필기시험∎ 시험일자 : 2022. 10. 1.(토)
∎ 대상자 :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사지원자 전원
∎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지(대구시 내 중·고등학교)
∎ 준비물 : 수험표 및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채용분야별 시험과목 및 반영비율
채용분야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업무직 일반행정 50% 50%
기록물관리 100% 미실시
기술직 토목, 건축, 도시계획, 기계, 조경 50% 50%
∎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배점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시험시간 10:00 ∼ 11:00 (60분) 11:20 ∼ 12:20 (60분)
세부과목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직업윤리(한국사포함) 각 10문항
ㆍ 업무직(일반행정): 경영학, 행정학, 법학 중 1과목
ㆍ 기술직(토목, 건축, 도시계획, 기계, 조경): 지원분야 전공과목
시험유형 5개 영역 50문항, 5지 선다형 50문항, 5지 선다형
배 점 1문항 2점, 100점 만점 1문항 2점, 100점 만점
출제기준
(난이도)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개발 가이드라인 준수
전공과목 개론수준
나. 합격기준

- 업무직 일반행정분야의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하여 조정점수 적용
- 시험성적이 매과목 40% 이상이고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인 득점자 중 필기시험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계산)
- 채용분야별 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인원 :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라. 합격자 발표 : 2022. 10. 13.(목) / 공사 채용 홈페이지(합격자, 합격선, 개인별 합격여부 및 취득점수)
3. 서류전형 가. 접수일시 : 2022. 10. 17.(월) 09:00 ∼ 18:00
나. 대상자 : 필기전형 합격자
다. 접수방법 : 공사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라. 제출서류 : 【붙임 2】와 같음
마. 서류심사 : 2022. 10. 20.(목)
바. 심사기준 : 지원자격 적격여부 확인
4. 인·적성검사 가. 검사일시 : 2022. 10. 31.(월) 10:00 ∼ 16:00
나.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다. 검사방법 : 비대면(온라인) 검사
라. 검사결과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5. 면접전형 가. 전형일자 : 2022 11. 9.(수)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나. 대상자 : 인·적성 검사 응시자
다. 면접방법 : 종합 심층면접(직무면접 및 인성면접)
구 분 직무면접 인성면접
면접방법 PT발표 면접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결과 활용 질의응답
평가항목 직무적합도, 자원관리능력 조직적합도,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라. 평가항목 및 배점
합 계 조직적합도 직무적합도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마. 채점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 평가항목별 각 20점 만점
응시자별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면접점수(가산점 포함)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공고일자 : 2022. 11. 11.(금)
나. 합격자 공고 :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다. 최종점수 : 필기시험점수 60% + 면접시험점수 40%
라. 합격자 결정 :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 결정
마. 예비합격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 예비합격자 명단은 당초 임용인원의 수습기간(3개월) 종료 시 까지 유효
바. 동점자 순위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점수 ⇨ 면접시험 점수 순 결정

Ⅲ가산점 적용 안내

1. 가산점의 종류 : 【붙임 3】참고

2. 가산점 적용기준

가. 각 과목별 40% 이상이고 전 과목 총점 평균 60% 이상인 득점자에게 적용

나.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완료 및 임용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에 한해 적용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 3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 시에는 가산점 미적용

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합산적용

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중 중복 시에는 가산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바. 지원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중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Ⅳ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공사 직원 채용은 전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입사지원서ㆍ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개인 식별정보(출신학교, 생년월일,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자격요건 부적합 시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5.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일부 서류만 제출한 경우 포함), 제출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경력사항 등)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취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수습근무를 포기할 경우, 부정행위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7.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근무 후 최종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징계요구ㆍ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시행합니다.

10. 입사지원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이 폭주하여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즉시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신규 임용자는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반환 청구자에 한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된 내용(방법 및 청구기간 등)은 【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 필요한 서류 외의 일체 서류는 파기합니다.

13. 우리 공사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7:00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단순문의 및 전형단계별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사항과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1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정부지침에 따른 격리대상자는 필기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는 의료반 문진 후 별도 지정된 고사장에서 분리 응시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채용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본 채용공고는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내용은 해당 전형 시험일 7일 전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문-붙임 1】

응시결격 사유

구 분 제 한 사 항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비위채용자로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3조
(채용연령제한)
∎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 18세 이상 (모집공고일 현재)
인사규정 제32조
(정년 및 정년퇴직)
∎ 직원의 정년: 60세

【공고문-붙임 2】

서류전형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거주기간 합산 해당자) 및 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 기술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발급) 또는 자격증사본 앞⋅뒷면 :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업무직 기록물관리 분야 지원자 중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현역복무 중인 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서류에 한함

【공고문-붙임 3】

가산점 기준

ㅇ 가산점의 종류

구 분 세 분 가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없음*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해당자 필기시험 각 과목
및 면접시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 3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 시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직 종 직 렬 가산대상 자격증
업무직 (일반행정, 기록물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노무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기술직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 축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기 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소방기술사
조 경 조경기술사

【공고문-붙임 4】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입사원 선발에 지원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발송주소>
(우 4159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채용담당자 앞

∎ 우리 공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청구기간까지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외의 모든 서류를 파기합니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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