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유통센터 채용 공고
상태바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유통센터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2.09.0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세무사
(5급, 대리)

2명

  ▪ 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등 세무업무

  ▪ 재무제표 작성, 회계결산, 외부감사 수감 등 회계업무 전반

 

 

 

 

서울 목동

기타 지역

 

 

 

면세점영업
(5급, 대리)

2명

  ▪ 면세점 내 우수 중소기업상품 소싱 및 입점지원 등

  ▪ 면세점 영업전략 실행, 매출관리 등 MD실무 전반

백화점영업
(5급, 대리)

3명

  ▪ 백화점 신규브랜드 발굴 및 입점지원

  ▪ 온·오프라인 유통영업전략 수립 및 MD실무 전반

홈쇼핑영업
(5급, 대리)

3명

  ▪ 홈쇼핑, T커머스 런칭 및 방송지원

  ▪ 우수 중소기업상품 발굴 및 관리, 입점지원 등

직접생산지원
(무기계약직)

2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경쟁제품 제조·생산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정산
서무
(무기
계약직)

일반

3명

  ▪ 회계정산(전표처리) 및 기타 문서작성 등 서무업무

장애

1명

안전관리자
(기간제근로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공공기관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현장안전관리 등

    ※ 본인희망과 무관하게 서울 및 기타 지역(대전인천 등)에 배치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고,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단, 만 58세 이상자는 입사시점부터 내규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 임용일(‘22년 10월 14일 예정)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부문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세무사
(5급, 대리)

   ▪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세무회계 실무경력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 파견 및 일용직·단순 임시직 실무경력은 불인정

면세점 영업
(5급, 대리)

   ▪ 면세점에서 MD실무경력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 파견 및 일용직·단순 임시직 실무경력은 불인정 

백화점 영업
(5급, 대리)

    ▪ 백화점·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 MD실무경력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 파견 및 일용직·단순 임시직 실무경력은 불인정

홈쇼핑 영업
(5급, 대리)

    ▪ 홈쇼핑, T커머스社 MD 및 벤더영업, 방송영업 실무경력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 파견 및 일용직·단순 임시직 실무경력은 불인정

직접 생산지원
(업무지원직, 지원직렬 7급)

    ▪ 공직유관단체(`22년 하반기 인사혁신처 고시 1,367개 기준)에서 품질/성능 인증·심사·평가관리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공고일 기준 / 파견 및 일용직·단순 임시직 실무경력은 불인정

정산서무
(업무지원직, 지원직렬 8급)

    ▪ (일   반) 자격요건 없음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안전관리자
(기간제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1호~3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 파견 및 일용직·단순 임시직 실무경력은 불인정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모집직무 중 1개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

 

 

    3. 채용 및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09:00~18:00를 기본으로 하며, 직무·부서에 따라 변동가능

 

   ○ 채용형태 및 근로조건

구 분

채용형태

보수수준(세전)

비 고

경력직

세무사 정규직 5급(대리)

연간 54백만원 내외

(구체적 보수는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공고직급 내 호봉부여)

수습기간

3개월 적용

면세점영업
백화점영업
홈쇼핑영업

업무

지원직

직접생산지원 무기계약직
(지원직렬 7급)
연간 31백만원 내외
정산서무 무기계약직
(지원직렬 8급)
연간 29백만원 내외
계약직 안전관리자

기간제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년)

연간 41백만원

    ※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 부여(근무성적 불량 또는 업무 부적정 시 면직 가능)

   

    4.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2. 9. 7(수) ~ '22. 9. 22(목) 12:00

   ○ 접수기간 : '22. 9. 7(수) ~ '22. 9. 22(목) 12:00(최종지원 완료기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

 

    5. 전형절차

 

   ○ 서류심사 → 1차 면접 → 2차 면접 → 신체검사 → 합격자 결정  

 

전형단계

내 용

전형일정

선발배수

원서접수

   ▪ 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9/7(수)~9/22(목) -

서류심사

   ▪ 직무적합도 평가
         * 타 기관명 기재,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동일어구 반복 기재 등 입사지원서 불량자 제외
~9/27(화) 5배수
   ▪ 서류전형 결과발표 9/28(수)

1차 면접

   ▪ 1차 실무면접
         * 전문성, 센터이해도, 협업능력, 적극성, 미래인재성 평가
9/30(금) 2배수
   ▪ 1차 면접 결과발표 10/4(화)

2차 면접

   ▪ 2차 임원면접
         * 인성, 적극성, 조직성, 의사소통, 인재가능성 평가
10/6(목) 1배수
   ▪ 2차 면접 결과발표
         * 단, 면접 평가점수 70점 미만 시 과락 적용
10/7(금)

신체검사

   ▪ 검진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최종합격 ~10/12(수)  

임  용

   ▪ 입사 및 기본교육, 부서배치 등 10/14(금)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

 

    6. 제출서류

 

구 

내 용

비 

입사지원 시

   1. 입사지원서

   2. 경험 및 경력기술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채용
시스템 내 입력

1차 면접
전형시

   1. 병역 관련 결격사항 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기),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2. 교육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 성적증명서, 교육과정 수료증 등

   3. 자격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 관련 어학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등

   4. 경력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 (필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일용직 및 단순업무 임시직 등의 경력 제외
        * 최근 2년 이내 발행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입사지원서 우대사항기재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불가) 및 중증장애인확인서(해당시)

온라인채용
시스템 내 입력
(면접 대상자에 한해 개별안내)

* 진위여부 확인 후
블라인드 처리됨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우대사항

 

구 분

해 당 자

가산 점수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가점부여
(만점기준  5%)

기 타

   ▪ (직접생산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기존 계약직 근로자 우대

서류전형 가점부여
(만점기준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선발인원이 3인 이하로, 우대가산점 미적용 

 

    8. 예비합격 제도 및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동점자 처리 기준

최종전형 이전

   ▪ 각 전형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최종전형
(2차 면접)

   ▪ 1차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1차 면접도 동점일 경우, 그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9. 기타 유의사항

    ○ 채용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specialist@sbdc.or.kr)로 신청할 수 있음.
            (단,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및 채용절차상의 보안사항, 개인정보 요구 등은 제외)

   ○ 모집 직무별로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추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서를 무효처리 하며
       채용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탈락처리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경험 및 경력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지인(중소기업유통센터 근무) 등 개인 인적사항 입력을 금지합니다.
         (직무 연관된 경력사항(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

   ○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모든 경력을 전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최종합격 시 기재된 경력은 인사규정에 따라 환산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1개월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 이후에라도 당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가능

   ○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유의사항(공고일 기준)

 

유 형

내 용

자가격리 대상자

   ▪ 격리 기간 내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시험장 입실 전부터 퇴실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 및 본인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벗어 협조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 중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임

   ▪ 자가격리대상자 및 확진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하여 감영증 확산 등의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은 전형별 발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사교육팀 채용 담당자
        ▪전 화 : 02-6678-9214
        ▪이메일 : specialist@sbdc.or.kr

    ○ 응대 가능시간 :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8:00

    ○ 채용과정 중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되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 감사실 : 02-6678–9066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국번 없이 1398(www.clean.go.kr)

 

 ※ 중소기업유통센터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