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부문 및 인원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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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명 |
▪ 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등 세무업무 ▪ 재무제표 작성, 회계결산, 외부감사 수감 등 회계업무 전반 |
서울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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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영업 |
2명 |
▪ 면세점 내 우수 중소기업상품 소싱 및 입점지원 등 ▪ 면세점 영업전략 실행, 매출관리 등 MD실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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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영업 |
3명 |
▪ 백화점 신규브랜드 발굴 및 입점지원 ▪ 온·오프라인 유통영업전략 수립 및 MD실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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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영업 |
3명 |
▪ 홈쇼핑, T커머스 런칭 및 방송지원 ▪ 우수 중소기업상품 발굴 및 관리, 입점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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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지원 |
2명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경쟁제품 제조·생산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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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서무 (무기 계약직) |
일반 |
3명 |
▪ 회계정산(전표처리) 및 기타 문서작성 등 서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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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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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기간제근로자) |
1명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공공기관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현장안전관리 등 |
※ 본인희망과 무관하게 서울 및 기타 지역(대전, 인천 등)에 배치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 공통 자격요건
◦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고,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일(‘22년 10월 14일 예정)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 모집부문별 자격요건
구분 |
자격요건 |
세무사 |
▪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세무회계 실무경력 3년 이상 |
면세점 영업 |
▪ 면세점에서 MD실무경력 3년 이상 |
백화점 영업 |
▪ 백화점·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 MD실무경력 3년 이상 |
홈쇼핑 영업 |
▪ 홈쇼핑, T커머스社 MD 및 벤더영업, 방송영업 실무경력 3년 이상 |
직접 생산지원 |
▪ 공직유관단체(`22년 하반기 인사혁신처 고시 1,367개 기준)에서 품질/성능 인증·심사·평가관리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정산서무 |
▪ (일 반) 자격요건 없음 |
안전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1호~3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모집직무 중 1개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
3. 채용 및 근로조건 |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09:00~18:00를 기본으로 하며, 직무·부서에 따라 변동가능
○ 채용형태 및 근로조건
구 분 |
채용형태 |
보수수준(세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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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
세무사 | 정규직 5급(대리) |
연간 54백만원 내외 (구체적 보수는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공고직급 내 호봉부여) |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면세점영업 | ||||
백화점영업 | ||||
홈쇼핑영업 | ||||
업무 지원직 |
직접생산지원 | 무기계약직 (지원직렬 7급) |
연간 31백만원 내외 | |
정산서무 | 무기계약직 (지원직렬 8급) |
연간 29백만원 내외 | ||
계약직 | 안전관리자 |
기간제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년) |
연간 41백만원 |
※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 부여(근무성적 불량 또는 업무 부적정 시 면직 가능)
4. 지원서 접수 |
○ 공고기간 : '22. 9. 7(수) ~ '22. 9. 22(목) 12:00
○ 접수기간 : '22. 9. 7(수) ~ '22. 9. 22(목) 12:00(최종지원 완료기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
5. 전형절차 |
○ 서류심사 → 1차 면접 → 2차 면접 → 신체검사 → 합격자 결정
전형단계 |
내 용 |
전형일정 |
선발배수 |
원서접수 |
▪ 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 9/7(수)~9/22(목) | - |
서류심사 |
▪ 직무적합도 평가 * 타 기관명 기재,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동일어구 반복 기재 등 입사지원서 불량자 제외 |
~9/27(화) | 5배수 |
▪ 서류전형 결과발표 | 9/28(수) | ||
1차 면접 |
▪ 1차 실무면접 * 전문성, 센터이해도, 협업능력, 적극성, 미래인재성 평가 |
9/30(금) | 2배수 |
▪ 1차 면접 결과발표 | 10/4(화) | ||
2차 면접 |
▪ 2차 임원면접 * 인성, 적극성, 조직성, 의사소통, 인재가능성 평가 |
10/6(목) | 1배수 |
▪ 2차 면접 결과발표 * 단, 면접 평가점수 70점 미만 시 과락 적용 |
10/7(금) | ||
신체검사 |
▪ 검진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최종합격 | ~10/12(수) | |
임 용 |
▪ 입사 및 기본교육, 부서배치 등 | 10/14(금) |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
6.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입사지원 시 |
1. 입사지원서 2. 경험 및 경력기술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채용 |
1차 면접 |
1. 병역 관련 결격사항 확인서류 2. 교육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3. 자격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4. 경력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5. 입사지원서 우대사항기재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
온라인채용 * 진위여부 확인 후 |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우대사항 |
구 분 |
해 당 자 |
가산 점수 |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가점부여 |
기 타 |
▪ (직접생산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기존 계약직 근로자 우대 |
서류전형 가점부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선발인원이 3인 이하로, 우대가산점 미적용
8. 예비합격 제도 및 동점자 처리기준 |
구 분 |
동점자 처리 기준 |
최종전형 이전 |
▪ 각 전형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최종전형 |
▪ 1차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1차 면접도 동점일 경우, 그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9. 기타 유의사항 |
○ 채용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specialist@sbdc.or.kr)로 신청할 수 있음.
(단,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및 채용절차상의 보안사항, 개인정보 요구 등은 제외)
○ 모집 직무별로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추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서를 무효처리 하며
채용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탈락처리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경험 및 경력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지인(중소기업유통센터 근무) 등 개인 인적사항 입력을 금지합니다.
(직무 연관된 경력사항(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
○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모든 경력을 전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최종합격 시 기재된 경력은 인사규정에 따라 환산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1개월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 이후에라도 당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가능
○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유의사항(공고일 기준) |
유 형 |
내 용 |
자가격리 대상자 |
▪ 격리 기간 내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 시험장 입실 전부터 퇴실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 및 본인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벗어 협조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 중단) 될 수 있으며, ▪ 자가격리대상자 및 확진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하여 감영증 확산 등의 물의를 야기할 경우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은 전형별 발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1. 문의처 |
○ 중소기업유통센터 인사교육팀 채용 담당자 ○ 응대 가능시간 :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8:00 ○ 채용과정 중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되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중소기업유통센터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