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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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9.0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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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건 접수·14건 우수사례 선정…인사상 혜택 등 부여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이력 확인 사업’ 등 선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을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 6건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5건, 2021년 25건 등 총 46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 16건, 시도 교육청 26건 등 42건의 사례를 접수해 2차례의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총 14건(교육부 및 교육청 각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자료: 교육부

1차 예선심사는 1734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심사를 통해 교육부 14건, 교육청 15건 등 29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에서는 내부직원 16명과 국민정책 모니터링단 20명으로 구성된 내·외부평가단의 심사로 교육부와 교육청 각 10건의 사례가 통과됐다.

본선심사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로 진행됐으며 교육부, 교육청 각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의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이력 확인 사업’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학생 예방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의 특성화’ 사업이다. 예방접종 이력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감염병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미접종 학생에 대해 접종을 안내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업중단학생 예방 등 사업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입주 전 학교 개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마음 성장을 돕는 키다리 선생님으로 나선다는 내용의 ‘2022 서울 중등 토닥토닥 키다리샘 사업’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가점, 장기교육훈련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희망전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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