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2022년 9월 1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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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방식 : 제한경쟁
2. 채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계약기간 : 90일(2022. 9. 30. ~ 2022. 12. 28.)
* 인턴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를 통한 인턴 우수 수료자에 한해 일반정규직 채용 시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보수수준 : 205만원(세전기준, 중식비 포함)
-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 근무지역 : 모집단위 내 근무 가능 지역
* 지역별 근무 가능 근무지 확인 후 해당 모집단위별 지원(사택 미제공, [별첨1] 참고)
* 모집 직무, 단위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음
3. 모집 부문 :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2] 직무기술서 참고(일반, 장애 공통)
분 야 |
직무 |
모집단위 |
인원(명) |
청년인턴(체험형) |
사무행정 (일반)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
21 |
녹색건축센터(서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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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서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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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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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인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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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본부(충남 대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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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북지역본부(충북 청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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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경기 수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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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본부(강원 춘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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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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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 (장애)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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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센터(서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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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서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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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경기 수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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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50 |
4. 응시자격
구 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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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체험형) 분야 공통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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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사무행정,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5. 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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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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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2배수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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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자기소개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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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선발 |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를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 모집단위별 기한 내 증빙서류 미 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기소개서 평가 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모집단위별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차순위에 따라 서류를 확인 후 적격 시 자기소개서 평가 대상자로 추가 선정
① (서류전형) 외국어·자격증 등 정량 평가를 통하여 직무능력 중심 평가 추진
-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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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처리)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작성 시*는 상기 전형 기준과 별도로 불합격 처리
* 응시자격,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이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에 대해 최종평가 실시
◈ (동점자 처리) ㅇ 청년인턴(체험형)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중 고득점 순 → (2순위) 사무자동화 분야 자격 소지자 중 고득점 순 → (3순위) 외국어 성적 고득점 순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이전지역인재→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순으로 하며,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자 순 |
<청년인턴(사무행정 일반·장애)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구분 |
배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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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성적 |
70 |
▪ 인정 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New TEPS - '20. 9월 22일 이후 응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22.9.21)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ㅇ 평가 기준
- TOEIC 기준 700점(TOEFL(IBT) 79점, New TEPS 264점) 이상일 경우 만점 - TOEFL(IBT) 및 New TEPS는 TEPS 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TOEIC으로 환산하여 점수 반영(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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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 자격증 (최상위 1개 인정) |
30 |
30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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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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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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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함
**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30점 부여)
② (자기소개서 평가) 자기소개서 항목에 따른 직무 및 직업기초능력 중심 평가 추진(외부위원을 50% 이상 구성하여 계량평가 실시)
- 가점을 제외한 자기소개서 평가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
<청년인턴(사무행정 일반·장애) 자기소개서 평가 세부평가 기준>
구분 |
배점 |
내용 |
직무수행능력 |
40 |
▪(발전가능성) 체험형 인턴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직무능력 개발 노력도 평가 |
30 |
▪(문제해결능력) 직무 경험 중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자의 직무능력 활용내용 평가 |
|
직업기초능력 |
20 |
▪(업무자세) 체험형 인턴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자의 자세 및 업무 이해도 평가 |
10 |
▪(의사표현) 의사소통 과정의 오해 발생 시 지원자의 해결방안 및 노력도 평가 |
|
합계 |
100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
<자기소개서 평가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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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중 고득점 순 → (2순위) 자기소개서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이전지역 인재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발전가능성 → 문제해결능력 → 업무자세 → 의사표현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③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채용 우대제도
구 분 |
우대내용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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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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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지역 인재 |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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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 서류전형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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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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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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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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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1)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자기소개서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적용사항은 세부기준 [별첨3] 참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3)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4)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5)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9)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7. 제출서류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 공인 영어성적표[TOEIC, TOEFL(IBT), New TEPS] 사본 1부 - 발급번호가 명시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 미리보기 화면 캡쳐본 등 제출은 인정 불가
▪ 사무자동화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만 34세 이하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은 표기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장애전형 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 중 제출처 란에 ‘한국에너지공단’ 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한해 인정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 제출서류는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8. 접수방법
- 지원서 접수기간 : 2022. 9. 8(목) ~ 2022. 9. 15(목) 14:00
- 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 사이트 (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 서류전형 모집단위별 근무장소 확인(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모집단위별 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근무지 변경도 불가)
9. 전형일정
구 분 |
기 간 |
비고 |
서류접수 |
9.8(목) ~ 9.15(목) |
9.15(목) 14:00 접수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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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9.19(월) ~ 9.21(수) |
9.21(수) 14:00 제출 마감 |
최종 합격자 발표 |
9.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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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
9.30(금) |
|
인턴 근무 |
9.30(금) ~ 12.28(수) |
12.28(수) 계약종료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사무자동화 분야 자격소지자 → (3순위) 외국어성적 *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2차 |
자기소개서 평가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자기소개서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이전지역인재→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 → 이전지역인재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11.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울산, 경상남도)
- 관련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제외)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세부 적용기준은 [별첨5] 참고 - 적용분야 : 청년인턴(체험형) 사무행정(일반), 사무행정(장애)
- 적용방법 : 청년인턴(체험형) 사무행정 일반, 장애분야에서 전체 지원자 중 이전지역인재가 30%를 초과하여 응시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최초 평정 결과, 이전지역 인재가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평정 결과 대비 해당 비율 이상에 이를 때까지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 합격처리함
- 다만, 전체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전형 전 단계에서 우대가점(3점)* 적용
* 전체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목표제가 적용될 경우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12.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별첨6]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gwang0810@energy.or.kr) 로 제출
13.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 각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자기소개서 평가) 가점을 제외한 자기소개서 평가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모집단위별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자기소개서 평가) 채용비리 사실 확인 이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자기소개서 평가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채용
14.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합격되지 않은 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가능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gwang0810@energy.or.kr)로 청구서 스캔본 송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5.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의 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 변경 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일정 안내 예정
16.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함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응시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 후 입사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채용대상자(자기소개서 평가에서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 6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직종별‧모집단위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
- 문의처 : 공단 채용 사이트 (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Q&A)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