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험생 울리는 시험 운영,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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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험생 울리는 시험 운영, 각성이 필요하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9.02 10: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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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험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부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생각만큼 실력이 쌓이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는 답답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례는 대체로 수험생 개인의 문제라는 점에서 힘들긴 해도 어떻게든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수험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수험생들의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부적절한 출제, 채점 등의 안일한 시험 운영이다.

시험의 종류나 성격, 목적에 맞지 않는 난도와 유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 특히 채점자의 주관적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술형 시험의 채점이 기준 없이 이뤄지는 경우 등은 수험생들이 수년간 쏟아부은 노력을 짓밟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담당자, 출제·채점 위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최근에 부적절한 출제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하반기 순경 채용 필기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은 고교 교과목을 포함하는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로서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법적 지식 등 역량을 검증하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의 필수과목으로만 치러진 두 번째 시험으로 수험가의 관심을 모았다.

상반기에 치러진 첫 시험에서는 세 과목 모두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하반기 시험은 급격히 상승한 난도에 순경 채용이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험생들의 역량을 검증하기에도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일부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 시험이 지나치게 높은 난도로 출제되고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응시자 열의 여덟이 넘는 과락률을 기록하면서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2차시험은 올해도 부적절한 출제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세법학 1부의 체감난도는 크게 낮아진 반면 그 외 회계학 1부와 2부, 세법학 2부가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세법학 1부의 경우도 평가는 좋지 않았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출제 유형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방향이 규정의 단순 암기 등을 요하는 형태로 나와 실력 검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 세무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체감난도가 높아진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비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수험적합성이 낮은 지엽적인 부분이나 세무사로서의 역량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한 단순 암기력을 요하는 문제,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 등이 체감난도를 끌어올린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여러모로 아쉬운 시험 운영 사례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입법고시 1차시험의 경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며 일반행정과 재경직은 과락 기준인 60점에 합격선이 형성됐다. 법제직은 아예 합격자를 내지 못했으며 재경직도 예년의 1차시험 합격자 수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를 냈다.

법무사 1차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법무사 1차시험은 고질적인 시간 부족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난도 등으로 인해 과락률은 높고 합격선은 60점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저조해 진짜 실력자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이번 순경 채용시험에서도 출제됐고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큰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 개수형 문제는 실력 검증에는 맞지 않고 출제자의 편의만이 고려된 대표적인 출제 유형으로 비판을 받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들 시험은 수험생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활약할 공무원, 전문자격사를 뽑는 시험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관련자들의 깊은 반성과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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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9-04 16:08:18
법무사 1차 시험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컷라인이라도 사전공개해주세요!!!

OoO 2022-09-02 11:14:04
그뿐아니라 법무사 1차가 상대평가라 당해 2차시험일 1달남겨두고 합격자 발표를하면 한달내에 2차공부를 어찌합니까 동차는안되고 다음해까지 가는게 대부분이란겁니다 각성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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