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급증하는 횡령·사기 등 재산범죄 처벌...갈수록 무거워져
상태바
[법률상식] 급증하는 횡령·사기 등 재산범죄 처벌...갈수록 무거워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30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은행이나 회사에서 거금을 횡령한 사건들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불황형 경제범죄’라고 불리는 사기, 배임, 횡령 등이 범람하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횡령죄가 있다. 형법 355조 1항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언론에 자주 나오는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등에서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고 그 재물을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곽효승 순천형사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라고 하면 대기업에서만 벌어지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규모 업체나 교회, 절 같은 곳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순 횡령죄보다 업무상횡령죄가 처벌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업무를 하는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데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보관·관리 의무가 부과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재물을 가로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득액(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경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따라서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채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재산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많은 유형의 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맞물리거나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재판에서의 결과가 상호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위와 같은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오해를 많이 사는 경우가 기업이나 단체, 업체의 회계 업무 담당하면서 송금을 실수하거나 영수증을 누락하는 경우다. 이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됐다면 비법률전문가가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곽효승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는 ‘불법영득의사’가 좌우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건의 원래 권리를 갖고 있는 소유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내심이기 때문에 증거 또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수년에 달하는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추궁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뚜렷한 증거를 통해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곽효승 변호사
곽효승 변호사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효승 변호사는 “당사자 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으로 무너져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도움을 구하기 가장 적절한 때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생에 한 번 있을지 모르는 법적 다툼을 후회 없이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