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의 ‘형사소송법’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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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의 ‘형사소송법’ 제8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30 12: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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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권 축소(검수완박)‧영상재판방식 규정 등 개정 망라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모든 문제 분석 및 해결례 수록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이창현 교수가 『형사소송법』 제8판(도서출판 정독)을 출간했다.

지난해 8월 제7판을 낸 지 불과 6개월 만에 품절이 되는 등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 또 각종 공무원, 자격시험 등 형사법을 학습하는 법학도와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더하며 어느덧 8년째 이어지는 책이다.

저자 이창현 교수는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오고 있어서 이번 개정판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출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서문을 통해서도 밝히듯,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독자들을 향한 이 같은 긴장과 노력의 끈이 매년 결실로 이어지면서 책 분량 또한 꾸준히 늘고 있어 저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고 한다.

더 담고 싶은 욕심은 짙어지는 반면 법학도, 수험생들에게는 읽어야 하는 양적 부담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솔직한 속내다.
 

이창현 교수는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교과서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도 그동안의 문제들이 형사소송법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기에 교과서 분량을 가급적 늘리지 않기 위해 부득이 실제 문제와 풀이는 자매서인 ‘사례형사소송법’에 맡기고 생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제‧개정 내용이 많았지만 이번 개정판 역시 14쪽을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도 독자들을 위한 섬세한 배려인 셈이다.

지난 1년간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이 대대적으로 개정됐지만 검사수사권이 더 축소되는 개정(일명 검수완박)까지 이뤄져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저자는 학자적 위치에서, 또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와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객관자로서 중요내용들을 담았다.

그 외에도 영상재판방식의 개정 규정,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 부칙 신설 사항,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개정 내용, 군사법원법의 개정 내용 등을 모두 정리했다.

여기에 더해 수사종결 부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부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2022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실무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 책과 함께 저자의 ‘사례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을 참고한다면 사례 적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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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2022-08-31 15:30:02
아직 부족한 책을 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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