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통한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 불편 해소
기존엔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절차 거쳐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의 적극행정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께부터 대법원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따랐다.

최근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건수를 보면 2020년 1327건, 2021년 1561건, 올해 7월까지 106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