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CBT 시행, 시험시간은? 노트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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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CBT 시행, 시험시간은? 노트북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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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수 “공정 운영 필수...동일 노트북 국가 일괄 제공” 주장
답안 “안정감=출력‧개인 확인 후 제출” vs “균형성=파일 제출”
법무부 “초기엔 출력 제출...여러 사안, 다양한 의견 검토 반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오는 2024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시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세부적 운영 방식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CBT 도입 시기 및 수기 병행 여부를 두고 가장 열띤 공방이 펼쳐졌지만 ▶노트북 제공 방식 ▶답안 제출 방식 ▶시험시간 조정 ▶추가비용 ▶선택형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으로 확대 시행 여부 등도 주요 관심사였다.

먼저 노트북을 응시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국가기관(법무부)가 제공할 것인지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결과에 따르면, 같은 사양의 노트북을 일괄 설치해 시행하면 응시자 간의 형평성, 인정적인 시험 운영, 부정행위 방지, 충분한 사전점검, 프로그램 오류 등 전산장애 예방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면 익숙한 개인 소유의 자판 사용과 이로 인한 편의성 향상, CBT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 최소화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CBT로의 전환 시행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장점을 모두 살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다.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시행시기, 노트북 공급방식, 답안 제출방식, 시험시간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시행시기, 노트북 공급방식, 답안 제출방식, 시험시간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CBT 답안지는 정확한 답안 제출, 심리적 안정감, 전산장애 예방, 안정적 시험 시행, 서버‧전산센터 불필요, 시스템 간략화에 따른 CBT 도입 신속화 등을 고려해 작성한 답안을 감독관이 출력하고 본인 확인 후 그 답안지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또 응시자의 편의성 증대, 출력 시간 불필요, 출력과정의 장애 예방, CBT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고려해, 작성한 답안을 파일 형태로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감독관 PC에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CBT로 답안을 작성할 경우, 수기보다 타자 속도가 빨라 여분의 시간을 답안구성에 좀 더 할애할 수 있다.

다만 수기와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면 답안작성 속도, 수정‧편집의 편의성 등의 차이에서 오는 형평성 문제가 있게 된다.

법무부가 “답안의 글자 수, 수기와 타자 간의 속도 차이, 모의시험 응시자들의 체감 시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시험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CBT 시행을 위해서는 노트북‧프린터‧네트워크 등 장비 설치, 프로그램 운영인력 배치 등이 필요해 추가비용이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기 방식과의 형평성,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 응시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해 추가비용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응시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논술 사례형‧기록형에서 나아가 선택형(객관식) 시험, 법조윤리시험도 점진적으로 CB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도 풀어 가야 할 과제다.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이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 수기방식은 수험생, 교수(시험위원) 모두에게 불편하다. 글씨체, 글씨 속도 등 비본질적인 요소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IT 선진국에서 실력 평가에 충실하고 편의 또한 높일 방법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문한 것도 실력 본위의 본질적 요소로 돌아가자는 의미였다.

이러한 본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와 주장들이 펼쳐졌다.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노트북은 국가가 일괄 공급하고 답안지는 초기엔 출력하되 장기적으로는 파일 제출을 선호했다.

정 원장은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면 매년, 시험마다 시스템 및 부정행위 위해요소 등을 일일이 검사해야 한다. 시험 성격과 공정성을 유지를 위해 같은 노트북,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답안지를 출력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채점위원에게 일일이 복사해서 제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파일 제출은 시험 종료 후의 불필요한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험시간과 관련해서는 병행 시행 없이 CBT로의 전면 시행을 하되, 자판을 통해 답안작성 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 여분의 시간을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에 할애하도록 시간 단축에 반대했다.

정 원장은 “CBT 도입한다고 응시료를 더 받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수험생에게 비용 전가 또한 반대했다.

아울러 그는 “CBT를 하면 교내 모의고사 등에서도 같은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자체 비용 증가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이를 감내하고 또 노력할 각오도 돼 있지만 시스템 관리 등에서는 고민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 원장 역시 “노트북은 법무부가 대행업체로부터 대여하거나 교육부와 비용을 분담하는 등 국가가 일괄 공급할 수 있지 않나”라면서 국가지원을 주장했다.

이 원장은 또 “분석 결과, 수기는 평균 분당 66자, 총 3,000자, 132줄을 쓰지만 CBT 자판은 분당 300자, 총 9,000자로 수기보다 2.3배가량 더 쓸 수 있어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데 확연히 유리하다”며 “이렇게 되면 사례형에서도 분설형 문제보다는 논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시간 축소 및 분량 제한을 반대했다.

이 원장은 출력 후 답안지 제출은 “원본 복사 등의 시간을 절약하면서 채점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일 형태 제출을 선호했다.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 역시 “개인 노트북은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부무가 일괄 제공하는 ‘동일 노트북’으로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자신들이 쓰던 노트북과의 편의성은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답안 또한 CBT 도입 취지에 맞게 파일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추가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도 “CBT로 전환하면 문제지 출력, 복사 등 절약되는 부분이 꽤 많을 것”이라며 “학생이 추가하는 부담도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법무부가 노트북을 임차하든, 구매해 공급하든 비용은 많지 않다”며 “평소 대학 로스쿨에 보관해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는 답안제출은 “응시생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며 출력 후 제출할 것을 제안했고 수기와 병행 운영 시 시험시간은 같게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향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로스쿨 재학생들의 주장 역시 교수들 견해와 대동소이했다.

김시현 중앙대 로스쿨 학생은 “일괄 제공하면 비용이 커지겠지만, 개인 노트북은 성능 고저에 따른 또 다른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CBT 도입에 따른 전체 비용 또한 상승하겠지만 모두에게 유리하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할 것”을 강조했다

즉 감가상각을 따져야 하므로 초기 응시생들이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CBT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종합적인 산출과 분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답안과 관련해서는 “초기엔 출력, 장기적으론 파일 제출”을 주문했고 시험기간은 “여러 모의시험 등을 통해 수기작성, CBT 작성 등에 대한 시간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대 로스쿨의 한 학생은 “법무부에서 이렇게 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서 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비용부담 등의 문제는 대학예산 문제와 함께 가야 할 것”이라며 추가비용에 대한 숙고를 당부했다.

모 로스쿨의 B 교직원은 “파일 형태 제출을 하면 답안지 보관 등의 비용도 절감되며 채점위원들이 키워드를 통한 점수 배정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소견을 전했다.

모 로스쿨의 C 교수 또한 채점 편의를 강조하며 파일 제출을 주장했다. A 교수는 “선두, 중간, 마지막 답안지까지 채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논점과 기준도 달라지곤 한다”며 채점 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응시생들의 안정감을 위해 출력해서 주되, 채점자에게는 파일 형태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채점기준표상의 키워드로 주요 단어, 표현 등을 일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응시자 전체의 답안채점에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위원 간 점수 차이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에겐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험”이라며 ‘채점에서의 균형 유지’를 위해 꼭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CBT 시행에서의 법전 제공 방식에 대한 고민도 드러났다. 일부 학생과 교수는 “조문 역시 시험 중 웹에서 복사한 후 텍스트에 붙이는 방식을 취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답안작성에 더 전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시행시기, 노트북 공급방식, 답안 제출방식, 시험시간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시행시기, 노트북 공급방식, 답안 제출방식, 시험시간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한편 이준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답안 제출과 관련 “초기에는 출력방식(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을 더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파일을 저장,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인쇄물의 법전을 편안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웹으로 확인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트북 일괄 제공 시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도 나왔다. 이 과장은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마련한다”며 “듣지 않고 정책을 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불이익 등의 우려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날 가장 쟁점에 됐던 ▶CBT 시행 시기 ▶수기 방식의 병행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들은 빠른 기간 내에 전면 전환을,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시행 연도(학년)에 따라 견해들이 분분했다.

법무부는 될 수 있는 대로 2024년부터 CBT를 시행하되 당분간은 희망자에만 수기작성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다만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형평성 논란이 없는 CBT 방식 구현,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구체적 시행 일정은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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