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에도 ‘PSAT’ 도입 추진…202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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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에도 ‘PSAT’ 도입 추진…2025년부터 시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24 0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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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차 ‘헌·민·형’ 폐지
1·2차시험 합격자 수 확대 및 2차시험 배점 비율 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시에도 PSAT이 도입돼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을 도입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등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1차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행시의 실질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행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화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수험생, 로스쿨 출신 등을 법원행시로 유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 5일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고 시험장.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 5일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고 시험장.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헌법, 민법, 형법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형법, 민법은 폐지하고 헌법은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1, 2차시험의 합격자 수도 확대한다. 현재는 1차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이를 ‘15배수 범위’로 늘리고 2차도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하던 것을 ‘150퍼센트의 범위’로 확대한다.

통상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1차의 경우 법원사무는 80명, 등기사무는 20명 내외로 합격자를 배출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사무 120명, 등기사무 30명 내외로 증가하게 된다. 2차시험에서도 법원사무 10명, 등기사무 3명 내외의 선발 인원이 법원사무 12명, 등기사무 3명 내외로 다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차시험 과목에도 변경이 생긴다.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사무직의 2차시험 과목은 행정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각 과목별 배점 비율은 행정법 10%, 민법 30%, 그 외 20%로 반영된다. 행정법, 민법, 상법(총론, 회사편), 민소법, 부동산등기법으로 치러지는 등기사무직의 배점 비율은 행정법 10%, 민법 30%, 그 외 20%가 된다.

시험 제도에 대폭 변경이 이뤄지는 만큼 기존 수험생들의 반발이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 법원행정처
자료: 법원행정처

한편 법원행시는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시의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 1차 합격생에 대한 유예제도 폐지 등이 진입장벽이 되면서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법원행시 지원자는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반등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도 1779명(법원사무 1536명, 등기사무 243명)이 지원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된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법원행시 1차시험과 일정이 겹치면서 감소세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5급 공채 중 법학 과목 시험을 치르는 직렬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일부가 법원행시에도 관심을 갖거나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험 일정이 겹쳐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20명이 줄어든 1769명이 출원하는 등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법원행정처는 변호사시험을 마친 로스쿨생들의 법원행시 도전을 유인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던 시험 일정을 상반기로 변경하는 시도를 감행,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으나 이번 시험의 지원자는 전년대비 249명이 준 152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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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8-27 02:39:13
법원행시 피셋도입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진작에 도입됐어야 했는데 2025년이라니 너무 늦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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