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경채 5급·7급 필기시험 합격자 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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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경채 5급·7급 필기시험 합격자 수 ‘뚝’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8.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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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366명…선발예정인원 대비 5.38배수
7급 585명…선발예정인원 대비 3.90배수
7급 PSAT 과락률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5급 및 7급 민간경력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2년도 5급·7급 민경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951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166명)보다 무려 18.4% 감소한 수치다. 합격자 명단은 이날 18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올해 민경채 필기시험은 지난 7월 23일 시행됐으며 지원자는 총 305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3716명)보다 17.8%(661명)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0년(6056명)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다.

최근 공채 시험의 지원자 감소에 이어 민경채 시험도 지원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의 지원자는 68명 선발에 지원자는 1129에 그쳐 지난해보다 무려 28% 감소했으며, 경쟁률도 22.4대 1에서 16.6대 1로 떨어져 인기가 줄곧 하락하는 모양새다.

7급 지원자는 150명 모집에 1926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10.3% 감소했으며 덩달아 경쟁률도 13.3대 1에서 12.8대 1로 떨어졌다. 5급 민경채보다 감소 폭이 작았지만, 감소세는 뚜렷했다.

1차 필기 합격자는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응시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애초의 합격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할 수 있다.

이번 1차 필기 합격자는 5급의 경우 366명에 그쳤으며 지난해(461명)보다 무려 20.6% 감소했다. 최종선발예정인원(68명) 대비 평균 선발 배수는 5.38배수로 지난해(6.58배수)보다 더욱 감소했다. 선발 단위별로 10배수 범위에서 선발하므로 전체 평균 배수와는 차이가 있지만, 애초 선발인원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7급은 더욱 선발 배수가 더 떨어졌다. 7급 필기 합격자는 585명에 그쳐 지난해(705명)보다 1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선발예정인원(150명) 대비 3.9배수로 지난해(4.37배수)보다 더욱 하락했다. 선발 단위별로 10대 1의 경쟁률 미만은 과락만 면하면 모두 합격하고,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선발 단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40점 과락만 넘기면 대부분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7급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10배수 범위까지 선발하지 못한 것은 평균 경쟁률이 12.8대 1에 불과했고, 응시자를 고려하면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필기 합격자 수가 3.90배수에 그친 것은 PSAT 과락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PSAT 문제의 난도가 지난해보다 더욱 하락하면서 7급 공채의 PSAT 점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7급 민경채의 과락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7급 민경채 과락률이 높은 것은 PSAT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영향도 있지만, 응시자의 자질도 과락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서류전형을 등록해야 한다. 서류전형 등록 마감 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서류전형 포기자(불응시자)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등록 가능(우편, 방문접수 불가)하며, 경력, 학위, 자격증, 논문, 연구실적 등 본인이 작성·등록한 모든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조회·확인하므로 반드시 지원한 직무 분야와 관련 있고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21일 발표하며,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한다.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후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은 5급의 경우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7급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모두 12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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