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공경단 학원
중세 문헌 고려 무신집권기 ( 12c ~ 13c )
87. 봉사 (封事) 10조 2014.7.26 국가직 7급 / 2017.4.8 기상직 9급 / 2018.12.22 경찰 3차 2020.7.11 국가직 9급 / 2021.3.6 경찰 1차 |
✻ ① 【 】 이 ② 【 】 에게 올린 10개조의 개혁안 ✻ 고려 1196 ( ③ 【 】 26 ) 2015.5.30 경찰 2차 ✻ 저자 : ④ 【 】 ( 崔忠獻 1149 ~ 1219 ) 무신 집권자 1174 (명종4) 조위총의 난 때 공을 세워 섭장군이 됨 1196 아우 최충수와 함께 ⑤ 【 】 을 제거하고 집권. ⑥ 【 】 의 정혜결사 지원 1197 명종 폐위, ⑦ 【 】 종 추대 1198 만적의 난 진압 1204 ⑧ 【 】 종 폐위, ⑨ 【 】 종 추대 1205 ‘수선사’ 라는 절 이름을 사액 받게 함 ( 초대 주지 : ⑩ 【 】 / 2 대 주지 : 혜심 ) 1206 ⑪ 【 】 후가 되고 흥녕부 세움 1207 이규보 등용 1209 ⑫ 【 】 도감 설치. ⑬ 【 】 별감이 됨 1211 ⑭ 【 】 종 폐위, ⑮ 【 】 종 추대 1212 흥녕부를 ⑯ 【 】 부로 고침 ✻ 1196.4 ⑰ 【 】 이 아우 최충수와 함께 당시의 집권자 ⑱ 【 】 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후 ⑲ 【 】 에게 올린 개혁안 ✻ 폐정의 시정과 왕의 반성을 촉구 ✻ 내용 • 제 1 조 : 왕은 정전 (正殿 조회를 하던 궁전. 연경궁) 으로 돌아오라. ( 명종은 1171 (명종1) 연경궁이 불타자 수창궁으로 옮겼는데, 연경궁이 복구된 뒤에도 환궁하지 않고 있었고, 지리도참설에 근거하여 삼소궁을 창건하는 등 국력을 소모하고 있었음 ) • 제 2 조 : 용관 (冗官 불필요한 관원) 을 없애라. • 제 3 조 : 토지 (대농장) 점유를 시정하라. • 제 4 조 : 조세 부과를 공평히 하라. • 제 5 조 : 왕실에 공상 (供上 상납) 을 금지하라. • 제 6 조 : 승려를 단속하고 왕실의 고리대업을 금지하라. • 제 7 조 : 청렴한 주ㆍ군의 관리 (향리) 를 등용하라. • 제 8 조 : 관리들에게 사치를 금하고 검소ㆍ절약을 숭상케 하라. • 제 9 조 : ⑳ 【 】 사찰 (풍수지리상 흉지의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그곳에 건립하는 절) 이외의 사찰을 없애라. • 제 10 조 : 관리들의 아부가 심함 → 인물을 가리어 등용하라. ✻ ㉑ 【 】 이 「봉사 10조」 를 따르지 않고 국고를 낭비하자 1197 왕을 창락궁에 유폐한 후 아우 왕민을 새 왕 (신종) 으로 추대 |
정답
① 최충헌 ② 명종 ③ 명종 ④ 최충헌 ⑤ 이의민 ⑥ 지눌
⑦ 신 ⑧ 신 ⑨ 희 ⑩ 지눌 ⑪ 진강 ⑫ 교정 ⑬ 교정
⑭ 희 ⑮ 강 ⑯ 진강 ⑰ 최충헌 ⑱ 이의민 ⑲ 명종
⑳ 비보 ㉑ 명종
외국 문헌 88. 【 】 2015.8.29 국가직 7급 |
✻ 12 세기 후반 ✻ 저자 : 원추 ( 袁樞 1131 ~ 1205 ) 남송의 문신, 역사가 ✻ 사마광의 「자치통감 (資治通鑑. 편년체 역사서)」 을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여, 그 발생과 결과를 자세히 기록 ✻ 중국 최초의 기사본말체 사서. 후세의 기사본말체의 기원이 됨 |
정답
통감기사본말 (通鑑紀事本末)
외국 문헌 2015.8.29 국가직 7급 / 2017.8.26 기상직 7급 |
✻ 주희 (주자) 가 쓴 역사서 ✻ 13세기. 주희 사후 제자 조사연이 완성 ✻ 저자 : 주희 ( 朱熹 1130 ~ 1200 ) 호 : 회암 (晦庵) 중국 ❶ 【 】 의 유학자. ❷ 【 】 학을 집대성 ✻ 사마광 (司馬光) 이 지은 중국 역사서 ❸ 【 】 을 주희가 강 (綱) 과 목 (目) 으로 구별하여 엮은 책 ✻ 주희가 대목을 쓰고, 제자 조사연이 세목을 완성 ✻ B.C 403 ~ A.D 960 의 1362 년간의 중국 역사를 ❹ 【 】 과 비정통 으로 구별하고, 의리ㆍ명분론에 입각하여 각각의 역사적 사실을 ❺ 【 】 (칭송 또는 비판) ✻ 역사 서술 방식 ‘ ❻ 【 】 체 ’ 의 기원이 됨 ✻ 「자치통감강목」 을 조선 ❼ 【 】 의 명으로 1438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 강 (綱) 에 해당하는 큰 글자는 진양대군 (수양대군. 훗날의 ❽ 【 】 ) 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한 금속 활자 병진자 (丙辰字) 를 사용하고, 목 (目) 에 해당하는 작은 글자는 1434 주조한 갑인자로 간행. |
정답
❶ 남송 ❷ 성리 ❸ 자치통감 ❹ 정통 ❺ 포폄 ❻ 강목
❼ 세종 ❽ 세조
90. 파한집 (破閑集) 2017.3.18 경찰 1차 |
✻ ❶ 【 】 의 시화 (시평론)ㆍ잡록집 ✻ 고려 무신집권기. 저자가 말년에 저술한 「파한집」 을 그의 아들 이세황이 1260 (원종1) 간행 ✻ 저자 : ❷ 【 】 ( 1152 ~ 1220 ) 무신집권기의 문신. 저서 : 「은대집」, 「쌍명재집」, 「파한집」 (파한집만 현존) ✻ 시평 (詩評), 수필, 기행문, 일화 등으로 구성 ✻ 시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창작되며,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를 서술 ✻ ‘ 빈부와 귀천으로 높낮이를 정할 수 없는 것은 문장 뿐이다. ’ (문학의 독자적 가치 인식) ✻ 우리나라 시화집의 효시 ✻ 1254 (고종41), ❸ 【 】 가 ❹ 【 】 의 요청으로 「파한집」 을 보충한 「보한집」 을 저술 |
정답
❶ 이인로 (李仁老) ❷ 이인로 ❸ 최자 ❹ 최우
91. 【 】 ( 이규보 著 ) |
✻ 이규보가 몽골의 황제에게 올린 표 (表) ✻ 고려 13 세기 전반 ✻ 저자 : 이규보 ( 李奎報 1168 ~ 1241 ) ▸ 최충헌, 최우 집권기의 문신. 호 : 백운거사 (白雲居士), 지헌 (止軒) ▸ 저서 :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국선생전」 ✻ 고려에 대한 몽골의 무리한 요구와 억압에 대하여 고려 사정의 어려움 을 들어 몽골 황제에게 너그러운 조처를 간구 ✻ 고려사에는 ‘ 이규보가 표 (表) 를 지어 보내자 몽골 황제가 느낀 바 있 어 군대를 철수하였다. ’ 고 기록하고 있음 (당시 몽골 군사들이 국경을 압박하고 있었음) |
정답
진정표 (陳情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