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입증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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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입증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포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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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 선정·휴가 등 특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7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9개 조,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정된 사례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김진경 사무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이창현 서기관이 선정됐다.

또 공무원 퇴직 후 경비·택배원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고시를 최초로 제정한 취업심사과 이송원 사무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이 특별한 사고가 없더라도 반복적 공무수행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공무수행과의 관련이 있음을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손현주 사무관이 성과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일선 보건소에 대응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 절차를 간소화한 심사임용과 이준형 사무관, 김형렬 주무관이 포상을 받게 됐다.

공무원 경력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인력자원을 구성한 인재정책과 김진실 주무관,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무주택·청년 공무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연금복지과 원인석 주무관도 우수공무원에 포함됐다.

기존의 관행을 탈피,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로는 공직자의 선물 신고·이관 등 단계마다 문서로 이뤄지던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윤리정책과 이윤경 서기관, 홍유순 주무관이 뽑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면접응시자 전원과 일대일로 소통해 접수부터 시험까지 적극적으로 편의를 지원한 경력채용과 유슬기 주무관, 공무원 인재개발 콘텐츠를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방한 인재개발과 최진애 주무관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김진경 사무관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을 생각하며 업무에 임했는데 좋은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단 심사, 인사처 직원투표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혁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에 힘써주는 공무원들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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