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복형제 상속분쟁, 철저한 정리 및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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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복형제 상속분쟁, 철저한 정리 및 대비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1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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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경 이복형제들과 거액의 재산 다툼을 벌였던 모 대학교 A 전 총장이 이복형제와의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 있다. 해당 판결을 통해 A 전 총장의 친모와 이복형제 사이에 법적 자녀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A 전 총장은 유류분 반환소송에서도 불리한 고지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해당 사안을 요약하자면 A 전 총장의 부친이 사실혼 관계였던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4명을 A 전 총장의 친모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었는데, 부친 사망 이후 이복형제 측이 부친의 병원비와 장례비, 동상 건립비 등을 이유로 B씨 소생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았다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A 전 총장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복형제가 피상속인과 법적 배우자 간 법적 자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자격이 없기 때문.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출생신고의 경위와 과정, 60년 가까이 형성된 A씨의 부모와 자녀 등 사이의 신분 및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부모에게는 적어도 양친자 관계를 위한 입양 의사가 존재했고,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맺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 사건 각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각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혼외자, 이복․이부형제와의 상속분쟁은 생각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실제 법적으로 혼외자나 이복․이부형제 역시 법적 자녀 지위에 있다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간혹 이 같은 상황에서 보통의 상속절차에 비해 추가되는 절차들이 있으니 정확히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무상 혼외자식과 피상속인과 법적 친자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인지를 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외자가 생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 인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인지청구소송으로 친자식임을 인정받게 되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분할 전이라면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분할 과정에 참여해 자기 몫을 인정받으면 되지만,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

홍순기 변호사는 “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복형제 상속분쟁 사례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모친인데 그 아래 이복형제가 친자로 출생신고 되어 있는 상태가 대표적”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는 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친자가 아니고 동거양육한 것이 아니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자관계 바로잡기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홍순기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참고로 앞서 살펴본 A 전 총장의 경우 피상속인이 A 전 총장의 부친이었고 이복형제들은 부친의 친자가 맞았기에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혼외자나 이복․이부형제의 상속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정확한 사안 분석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진단해보는 것이 좋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재혼 건수는 4만 2,000여 건으로 1980년 1만 2,000여 건에 비해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이복 형제,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부동복 형제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흔해진 편이다.

기본적으로 동성이복·이성동복 형제 또한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과 더불어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에 해당 부모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갖기 때문에 상속권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면 ‘상속 관련 지식을 갖추고 미리 대처 방안을 세워두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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