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교육생에 폭행·욕설한 해경 교육생 퇴교처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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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교육생에 폭행·욕설한 해경 교육생 퇴교처분 합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1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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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등 공익 위해 존중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동기생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게 내려진 퇴교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고 A는 2021년 상반기 신임경찰(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해 10월 경찰교육원 244기로 입교한 교육생으로 교육기간 중 동기생 B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허벅지 뒷부분을 발로 두 차례 가격했다.

또 B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른 뒤 팔의 전완부를 이용해 목을 누르면서 ‘힘 빼라. 힘주면 더 세게 누른다’라고 말했고 B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보이자 중지했다. 학과출장 집합 중에 B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의 각 폭행 행위 등에 대해 생활지도위원회는 벌점 30점씩, 욕설에 벌점 20점을 부과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교육위원회는 A의 벌점이 40점 이상임을 이유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라 직권퇴교를 의결했고 처분이 이행됐다.

동기생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게 내려진 퇴교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동기생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게 내려진 퇴교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대해 A는 경찰교육원의 학생생활규칙이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폭행과 욕설이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벌점 20점만 부과할 수도 있고, 원고 A의 평소 행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퇴교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퇴교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22구합11194). 광주지방법원은 먼저 절차상 하자 주장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이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A의 퇴교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생활규칙에서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 학생에게 생활지도위원회 개최에 관한 출석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에게 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지한 점, 학칙에서 직권퇴교 조치를 규정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들이 A가 A의 신체와 접촉하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나 장난을 치는 것으로 여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A도 교육원 조사에서 유형력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살짝 건드리는 정도 혹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물리력 행사와 욕설 등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퇴교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범위 내의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기강 확립,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부적격 교육생 배제 등의 공익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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