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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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 원 달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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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후속점검 결과 발표…추가 환수 등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습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 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누락이 확인된 31억 원에 대해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누락시켰던 기관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으로 점검은 서면과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가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957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은 9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25억 원, 교육자치단체 5억 원, 광역자치단체 1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 11억 원, 사회·복지 분야 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 6억 원, 지방분권 분야 5억 원, 경제 분야 3억 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 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B씨의 경우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집행실태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다수 발생한 취약 분야 등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공공재정을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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