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시비 논란 작년 제58회 세무사시험, ‘75명’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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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시비 논란 작년 제58회 세무사시험, ‘75명’ 추가합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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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심의위, 산업인력공단 재채점 결과 받아 합격 처리
국세청 “올 세무사 2차 27일 시행 이전, 신속하게 결정한 것”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출제 시비 및 오락가락 채점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결국 재채점으로 75명이 추가로 합격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작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의위는 재채점 이후 전 과목 평균 점수가 기존 합격선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자를 추가 합격 처리했다.

기존 합격자 706명은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와 추가합격자를 합쳐 총 781명이 됐다.
 

출제 시비 및 오락가락 채점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결국 재채점으로 75명이 추가로 합격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고용노동부 감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출제 시비 및 오락가락 채점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결국 재채점으로 75명이 추가로 합격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고용노동부 감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한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등 2개다.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7월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도 채점 기준 임의 변경과 일관성 결여 등 채점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해당 시험 출제·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모든 수험생의 답지를 재채점해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심의위를 열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이전에 지난해 시험 합격자 선정기준과 최종 합격자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가합격자 명단과 점수는 지난 10일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일부 문항의 재채점이 결정된 논란의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은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3%라는 높은 과락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넘어 절대평가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의 과목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반면 세법학 1, 2부를 면제받은 경력 합격자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도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합격자 중 경력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무려 33.6%에 달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과 소송행위로까지 이어졌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시험 출제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 시행, 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부분과 출제 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은 부분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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