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이 파괴된 세무사시험 논란에서 조명되는 행정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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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이 파괴된 세무사시험 논란에서 조명되는 행정사 문제
  • 소민안
  • 승인 2022.08.12 10:5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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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8-17 17:06:40
어디보니 노무사가 노무사법상 95년도 개정 법률에 27조단서에 변호사 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렇다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인 고노부와 근복단의 일을 할 수있다는 이야기인데 님글을 보면 순수한 기초적인 부분을 빼고 쓰신것같습니다

ㅋㅋㅋ 2022-08-19 22:02:53
논리구성 대단하다ㅋㅋㅋ 뭔 세무사 시험논란에 행정사 문제가 왜 나오는데?ㅋㅋ ㅋ그냥 정치를 하세요 ~~ 행정사 까려고 애쓴다 애써~ 아니 이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머야?
장황하게 늘여뜨리기만 하고 논리도 없고 에휴. . 이러니 노무사들이 욕먹죠~~~

S 2022-08-17 01:53:13
행정사한테 앵간히 영업 뺏기나보네.. 글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아재 힘내쇼

ㅇㅇ 2022-08-16 03:28:49
지루해요

ㅇㅇ 2022-08-19 11:21:23
행정사... 기각과 각하 구분도 못함.. 헌법소원 청구 취지가 "공인노무사법 제 27조가 행정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였고, 헌법재판소는 " 침해하지 않는다, 각하" 이 내용인데 그 게 무슨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도 된다라고 인정했다고 생 떼를 씀 ㅋㅋㅋㅋㅋ

행정사 시험도 완전 쉽고 공무원만 하면 바로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인데, 법도 하나도 모르면서 돈된다고 이자격사 저자격사 업무 엄청 뛰어 듬 ㅋㅋㅋ 이거 진짜 바로잡아야된다 조만간 사건 하나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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