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이 파괴된 세무사시험 논란에서 조명되는 행정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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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이 파괴된 세무사시험 논란에서 조명되는 행정사 문제
  • 소민안
  • 승인 2022.08.12 10:5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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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지원자 수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험과 청년실업 문제

올해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출원자가 8,913명으로 제1회 시험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또한 올해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접수자도 6,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공인노무사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300명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시험 합격률이 5% 내외이며, 이는 한 수험실에서 1~2명만 합격한다는 뜻이다. 논술형 시험 합격률이 5%라는 것은 해당시험을 공부해본 수험생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이다. ‘운7기3’이라는 수험가 격언처럼 합격하는데 변수가 상당히 많으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불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인데도 오탈자(5년·5회 응시제한)로 영원히 합격을 못 하는 수험생이 상당수 있는 것만 보아도 2차 논술형 시험 5% 합격률에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절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trong>소민안</strong> <br>​​​​​​​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그리고 세무사 제1차 시험 출원자도 잠정적으로 15,23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세무사 제1차 시험 출원자가 통상적으로 10,000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필자도 공인노무사이지만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출원자가 9,000명에 육박한다는 것은 공인노무사 시험이 그만큼 인기 있는 시험으로 인정받는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미 20대 합격자가 70%를 넘어섰으며, 그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능시험 응시인원은 2000년도 868,36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매해 급감하면서 2022년도는 448,138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향후 사회적 일꾼의 수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수능시험 응시인원이 2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면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생도 반토막이 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2000년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출원자는 1,018명이었던 점에서 거꾸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필자는 이것만 보아도 이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공무원보다 전문직을 선호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공인노무사, 세무사 시험을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응시생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불합격자도 많아질 것이며, 불합격자들이 수험생활로 소모하는 시간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학제 개편을 해서 취학연령을 낮추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어나자 철회하고 교육부장관까지 사퇴하였다. 필자는 취학연령을 낮추어 사회진입을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우선 제대로 된 직업과 직장을 갖고자 밤샘 공부까지 마다하지 않는 MZ세대들의 허송세월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즉 진입을 빠르게 해주는 것보다 진입한 사람들이 통과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2. 공정이 파괴된 세무사시험 논란 사태

작년 세무사 제2차 시험 세법학 1부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이러한 대량과락 사태로 인한 수혜는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들에게 돌아갔다. 작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151명이며 이전 3년간 평균 합격자 비율보다 무려 8배가 높다. 당연히 불공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소송 등을 하였다. 정치권에도 호소했다. 필자가 우연한 기회에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모임 운영진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필자가 이들에게 정치권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지 물었을 때, 당시 대선도 가까운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공무원들 눈치를 보는지 관심있는 국회의원이 극소수라고 하였다. 다행히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슈 제기를 하여 고용노동부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도 하고 부족하게나마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58회 세무사시험을 재채점하여 75명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했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는지 따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시험이 출제되고 채점했으면 합격했을 75명 수험생의 지난 세월과 마음고생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도 이들은 1년이 지나 구제라도 받았지만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은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예전에 필자가 공인노무사 수험생 시절에 선택과목 채점 논란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전문자격사 시험의 공무원 특혜를 없애겠다고 움직이는 정치권

위 세무사 시험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하여 과목 일부 면제 등 전문자격사 시험 특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세‧지방세 행정사무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시험 특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국가자격에서도 공무원 시험 면제 폐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이 시대정신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무원 특혜는 없애는 것이 맞는 점에서 그나마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단순히 저렇게 전문자격사 시험 특혜만 폐지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세무사시험이야 공무원 경력직 합격자가 예전부터 많았던 관계로 언제든지 이번과 같이 불공정 특혜문제가 터질 수 있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의 경우는 공무원 경력직 자동합격자가 현재는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합격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 물론 앞으로 공무원 특혜를 원천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은 일부 면제로 합격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크게 유의미한 조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공무원 특혜문제의 근본은 바로 행정사 문제이다.

위 세무사시험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 특혜문제가 불거졌으나 필자는 공무원 특혜문제의 핵심은 행정사 문제라고 본다. 행정사들은 행정사 업무 범위 확대를 국민 편익 문제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체는 사회공정을 파괴하는 공무원 특혜문제이다. 이미 400,000명의 공무원 등 경력직들이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행정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였고, 현재 관련법을 바꾼다고 해도 최대 1,000,000명의 공무원 등 경력직 출신 행정사들이 배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들이 행정사 자격증을 거의 공짜로 취득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특혜를 누린 것인데 행정사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타 전문자격사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이는 직업적 차원을 뛰어넘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영구적인 만능 전문자격증을 주어 기득권을 보장하는 특혜이다. 이로 인하여 타 전문자격사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은 물론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시험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MZ세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파괴하는 병폐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특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등 경력직 출신 행정사들의 향후 배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한 행정사의 직무영역 문제를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세무사시험 불공정을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국가자격 취득 후 공무원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특혜가 전관예우로 이어지는 특혜의 무한루프라는 불공정을 단절해 나가겠다고’ 한 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공정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치권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3가지를 짚어본다.

첫 번째,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 직무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없도록 공인노무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 등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의 수행할 수 없다. 사법적으로 처벌되는 판례 등이 앞으로 줄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나 법률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성을 줄여야 한다.

두 번째,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와 행정관계법령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사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어디까지인지 행정사가 다룰 수 있는 행정관계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행정사 업무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상 행정사 업무의 지도와 나침반이 전혀 없기에 미국의 서부개척시대 무법자처럼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전문직역을 넘보며 활개 치는 것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행정사들이 변호사 직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면서 처벌받는 사례가 유독 많다. 불법인 줄 알면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며 일탈하는 행정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사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이라는 인식도 못 하고 줄타기하는 광대처럼 행정사 직무와 변호사 직무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비스하는 행정사 업계의 방종이다.

세 번째,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거나 민원사무처리 과정에 개입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받는데 이는 행정사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신분범 규정이다. 그런데 이 규정의 처벌 수위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너무 약해서 행정사의 일탈행위를 막는 데 역부족이다. 행정사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예비행위인 광고에서 더 나아가 실제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실행행위를 처벌하는 수준이 더 약한 것은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형벌 법규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다. 해당 규정을 최소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도록 개정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담으로 행정사들의 법 위반행위가 속속 제보되고 있는데 타 전문자격사의 직무 범위를 침해한 것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하게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현재 최소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 고발대상자가 15명 이상에 이르며 이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속속 처벌사례가 나오면 단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행정사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

최근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의 내분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행정사회가 회장을 고발하고 회장도 맞고소하는 등 내분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필자는 행정사회가 단일화될 때부터 위와 같은 자중지란과 내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 출신 경력직들이 대다수인 대한행정사회 구성원 간에 내분이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늠이 안 된다. 사법시험 9수생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출마선언을 하면서 거의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노량진 고시촌이었고 한 식당에서 작성한 방명록은 ‘힘내세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지지합니다.’였다. 오늘도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불공정과 특혜문제의 결정판인 행정사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원한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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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1-26 18:46:32
아무도 조명 안하는데 왜 너혼자 조명하냐

심부름꾼 2022-09-07 12:04:56
행정사... 애초에 공무원 퇴직하면 집에서 놀지말고 관공서 나와서 잡일 심부름이라도 하라고 공무원 몇년하면 각과 서무가 희망자 수합해서 거져 주는 자격증이었는데.. 과거에는 주제를 알고 차량등록소 이런데서 번호판 등록같은 심부름을 열심히 수행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무행정이니 노무행정이니 법무행정이니 말같지도 않은 논리로 만능 자격증이라고 우겨된다.. 제발 주제를 좀 알자.... 쪽팔린다..

스팸댓글 아님 2022-09-02 08:45:21
1999년 행정사 자유업화 했다가 2002년 규제개혁위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때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라고 하였단다. 행정사들은 그냥 무조건 무조건이야 ~

ㅋㅋㅋ 2022-08-19 22:02:53
논리구성 대단하다ㅋㅋㅋ 뭔 세무사 시험논란에 행정사 문제가 왜 나오는데?ㅋㅋ ㅋ그냥 정치를 하세요 ~~ 행정사 까려고 애쓴다 애써~ 아니 이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머야?
장황하게 늘여뜨리기만 하고 논리도 없고 에휴. . 이러니 노무사들이 욕먹죠~~~

ㅇㅇ 2022-08-19 11:21:23
행정사... 기각과 각하 구분도 못함.. 헌법소원 청구 취지가 "공인노무사법 제 27조가 행정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였고, 헌법재판소는 " 침해하지 않는다, 각하" 이 내용인데 그 게 무슨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도 된다라고 인정했다고 생 떼를 씀 ㅋㅋㅋㅋㅋ

행정사 시험도 완전 쉽고 공무원만 하면 바로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인데, 법도 하나도 모르면서 돈된다고 이자격사 저자격사 업무 엄청 뛰어 듬 ㅋㅋㅋ 이거 진짜 바로잡아야된다 조만간 사건 하나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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