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CBT 도입은 “꼭”...시기는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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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CBT 도입은 “꼭”...시기는 “분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11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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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스쿨협의회 공동개최 토론회서 설왕설래
육체적 피로, 악필 불이익 극복 등 장점엔 이구동성
교수 “꽤 유익하므로 신속 시행” vs 셈법 하는 학생
법무부, “시행 전, 학생들에 충분한 적응 기회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응시생이나 채점위원에게, 또 객관적 실력 평가면에서도 분명 득이 크므로 일단 2024년 1월(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하되 드러나는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좋다”

“도입에는 적극 찬성한다. 다만 2024년 시험에 응시할 현 2학년 학생들에게는 수기에 익숙하다. 자판(타자)에 익숙한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시행을 25년, 또는 26년으로 미루거나 수기와 병행하거나...”

변호사시험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논술형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쟁점 가운데 특히 시행 시기를 두고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토론회에서 법무부 이준호 법조인력과장은 ‘변호사시험 CBT 도입’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의 CBT 도입 진행 경과와 함께 그동안 검토해 온 주요 쟁점들을 토론에 부쳤다.

이 과장은 첨단 IT 법률서비스 시대에 걸맞게 ▲IT 기술을 통한 응시자‧시험위원‧교수 등의 편의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시험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을 CBT 도입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이 과장 “현행의 손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수기(手記) 방식은 장시간 작성에 따른 손목 등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수정의 불편, 악필 등으로 인한 채점 상의 불이익 등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또 시험위원들은 필체로 인한 채점의 곤란, 공정한 배점의 어려움,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와 응시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IT 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컴퓨터 활용 증가, 업무 효율성, 자원 절약 등을 고려했을 때 CBT 방식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의사‧간호사, 산업기사 등 많은 국가시험이 CBT로 전환 또는 전환 예정이며 미국 주요 주는 약 20년 전부터 CBT로 시행하는 등 세계적 흐름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CBT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그러면서 CBT 도입 시 ▶수기 방식의 병행 여부 ▶노트북 제공 방식 ▶답안 제출 방식 ▶시험시간 조정 ▶추가비용 등 세부적 쟁점들을 의제로 꺼냈다.

이날 현행의 수기 방식을 병행할 것인지, CBT 전면 전환할 것인지가 가장 격렬한 논쟁이었다.

응시예정자들의 기대이익, 혼란 최소화, 응시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기존 수기도 병행하되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 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와 수기 방식과의 형평성 논란, 방식 선택에 따른 혼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기와 병행 없이 CBT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는 것.

특히 CBT를 전면 시행한다면 시기를, 현 2학년에 재학생이 응시하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할지, 내년에 입학한 이들이 응시하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까지는 병행하다가 2027년(제16회)부터 전면 전환할지 등이 최대의 논쟁이었다.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지정 토론에서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2010년 CBT 논의 TF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CBT의 장점을 소개한 후 “법조실무 현장은 이미 첨단 IT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정작 법조인을 양성하고 선발하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CBT 도입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언제가 해야만 하는 과제인데, 일단 시행을 서두르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원장은 “법원에서도 이미 CBT를 하고 있다. 시행하려면 수기 병행 아닌 전면적으로 전환 시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현 1학년이 응시하는 25년부터, 또는 내년 신입생들이 응시하는 26년부터 시행할지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TF에 참여해 온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원장은 “TF에서도 여러 사안 중에서 CBT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비중 있었다”며 “단지 논술 사례‧기록형만이 아닌 선택형에도 이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 원장은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이므로 전면적 전환을 서두른다면 합격자 발표 기간도 앞당길 수 있고 탈락자의 재시험 준비기간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행을 주문했다.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원장 역시 전면적 시행을 하되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자는 견해를 폈다. 장 원장은 “시험은 공정과 형평성에 둬야 한다”면서 “하지만, 답안지를 접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글씨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쟁점 서술에 대한 해석을 못 해 중요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놓치곤 한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글자체에 따라 답안지가 남거나 모자랄 수도 있다”면서 “CBT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특히 작성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응시생은 논점을 더 충분히 쓸 수 있고 채점위원은 난독에 따른 의문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병행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드러나는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식이 적절하다. 21세기에 조선시대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로스쿨 출신의 김민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로스쿨 초기 CBT는 모든 로스쿨생들의 흐망사항이었다”면서 “올해 의사국가고시에서도 CBT가 처음 시행됐고 현장에서도 시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시험에의 도입할 것을 적극 찬성했다.

김 이사는 다만 “시행 첫해에는 수기와 병행 시행했으면 한다”면서도 “시행 시, 노트북 자판이 작으므로 표준 키워드를 제공하면 좋겠다. 객관식에도 CBT를 도입하고 응시 후 곧바로 채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재학생 대표로 참가한 김시현 중앙대 로스쿨(14기) 학생 역시 CBT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김 씨는 “소장, 준비서면 등 법조실무에서도 자판이 대세일 뿐만 아니라 수기는 수험생, 시험위원 모두에게 불편하고 힘겹다. 특히 수험생들에게는 변시가 너무 힘든 일정인데다 악필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커서 심지어 재학생 중에는 글씨 교정도 받곤 한다”면서 “미국처럼 선진화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현 재학생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병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면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 1학년이 응시하는 2025년부터 도입을 희망하지만 만약 2024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글체가 일반적인 것인지 자체 양식인지 등 모든 학생에게 빠른 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시행 초기에는 수기와 병행을 하되 형평성 문제에 깊은 논의를 둬야 한다”면서 “CBT와 달리 수기는 수정 시 갑절의 시간이 걸리므로 수정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 또한 수기답안을 타자해서 채점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외에도 시험 도중 장비, 시스템 등의 장애 발생 시 대처 방안, 시행 이전 다수의 모의고사 등을 통한 적응력 기회와 운영상의 문제점 대응력 제고 방안 모색, 학생들이 이중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교내 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등으로 확장, 교내 도입 시 전국 모든 로스쿨에 시기 일치 등도 주문했다.

방청석 자유토론에서는 시기와 병행을 두고 한층 복잡미묘한 주장들이 나왔다. 모 대학의 전산지원센터의 A 교직원은 “CBT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었다.

CBT 대응을 위해 로스쿨마다 별도의 전산실이나 동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적지 않은 예산과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2024년 도입하려면 내년부터 실제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재학 중 탈락한 N시생들도 배려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법 제9조 4항(과목 개편 등의 유예 기간)의 예를 들며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객관식 도입 여부, 판례검색 기능, 채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채점기준표(키워드) 등의 활용 여부에도 관심을 가졌다.

아주대 로스쿨의 B 학생(13기)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병행을 반대한다”며 “현 재학생 중에는 수기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력 외에도 응시 기법도 필요하므로 제도변경 시 명확하고 신속한 공지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외대 로스쿨 C 학생은 “현 재학생 중에는 CBT를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며 “시행착오를 줄이기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테스트도 필요하다. 재학생에게 적응 기회도 필요한데 과연 당장 시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내년 신입생인 15기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북대 로스쿨의 D 학생은 “도입 시기를 두고 학년별 견해가 갈리는 듯하다”며 “현 2학년에게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 되도록 객관식에도 CBT를 도입하고 법고을과 같은 판례도 곧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 와서는 법학 공부보다 한글 공부를 더 하는 상황”이라며 “CBT 도입 시 채점 기간도 단축되므로 여러모로 이득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로스쿨의 E 교수는 “2024년 시행이면 갑작스러운 시행이지만 과목 개편 등과는 결을 달리하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며 “CBT는 단점보다 장점이 확연히 많으므로 일단 먼저 시작하면서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견해를 폈다.

중앙대 로스쿨의 F 학생은 “13, 14기에 대한 기대이익도 있지만 합격률 50%대의 상황에서 N시생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15기가 응시하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12기 N시생의 경우 졸업할 때는 수기 응시했지만 그다음부터는 CBT로 응시할 경우, 적응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하대 로스쿨 G 학생은 “현행 방식은 판례 인용 시에도 글자 제한으로 압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CBT로 하면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시행을 2년 유예했으면 하지만 조기 시행할 땐 빠른 확정 공지와 함께 CBT 프로그램만이라도 보급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로스쿨의 H 학생은 “개인적으로 수기에 자신이 있지만 CBT는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서 더 선호한다”면서도 “다만, 수기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지만 CBT에서는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고령자가 많은 로스쿨의 합격률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입과 시기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충남대 로스쿨 I 학생은 “현재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체제에서, CBT를 도입함으로써 시험시간을 줄이다 한들 과연 생각하는 시험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토로하면서도 “다만 육체적 피로 등을 덜 수는 있는 만큼, 특히 IT 시대에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도입을 강조했다.

모 로스쿨의 J 학생은 “판례, 법조문 등이 IT를 통해 개방된 시대다. 변호사라면 이를 어떻게 적용해 사안을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명색이 변호사시험에서 글씨 쓰기, 타자 속도에서 장애가 있어서야 되겠냐”면서 “CBT에서는 판례를 곧바로 복사해서 붙이는 등 시간도 확실히 단축된다. 타자 속도 차이라는 것도 크지 않을 것이다.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일부 손해는 늘 있기 마련이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1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관한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이같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법무부 이준호 법조인력과장은 “제도 도입 시 전국 모의고사와 교내 시험, 특히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형사재판실무시험 등에 CBT를 적용하면서 충분히 대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우려를 안심시켰다.

노트북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우려 등에도 세밀하게 설명했다. 법무부가 현재 구상하는 운영체계는 변호사시험을 현재와 같이 40명 안팎의 교실에서 실시하되 매 교실에 인터넷 폐쇄 유선 내부 연결망을 통해 10초 단위로 관리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여분의 노트북도 비치한다는 것.

이 과장은 “현 1, 2학년들의 기대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것이며 교내 시험, 법조윤리시험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 시기 및 병행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들이 분분한 만큼 이 과장은 “일정 기간 수기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2024년부터 CBT를 시행하되 당분간은 희망자에만 수기작성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함의를 내비쳤다.

다만 2024년 1월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형평성 논란이 없는 CBT 방식 구현,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구체적 시행 일정은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이다.

참고로,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교수,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한 컴퓨터 작성 방식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로스쿨 교수의 94.0%(347명), 재학생의 81.8%(3천54명), 변호사의 70.3%(694명)가 변호사시험 CBT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에 반대 의견은 로스쿨 교수 6.0%(22명), 재학생 18.2%(680명), 변호사 29.7%(29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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