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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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0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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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통해 상속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단순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포기 시에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면하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즉,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등의 의무를 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민법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이 개시됐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의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의 인지를 기준으로 3개월의 기간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1026조 제2호)되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자녀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1019조 제4항을 신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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