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기 고소에 불송치결정 내려졌다면...이의신청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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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기 고소에 불송치결정 내려졌다면...이의신청 적극 활용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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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배임 등 타인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을 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기죄 고소 시 주의사항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알아봤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2021년 1월 1일 자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검찰에서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일부 주요 범죄에 국한하여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이른바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특히 5억 원 이상의 사기나 횡령, 배임사건 등), 검찰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만큼 5억 원 이하 사기 고소는 시작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 24조의 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에 의거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혹은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다시 한번 해당 사건을 판단한다. 불송치 결정은 사기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불송치 결과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 양식에 맞춰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사기죄 등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재수사를 유도하고 피해 진술을 보강하는 것이 불송치 이의신청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선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초 고소‧고발 단계서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한다.
 

김광삼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다. 문제는 행위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했는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피의자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건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

사기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확실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다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왔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상황별 증거수집, 대응책, 입증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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