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인원) 총 75명
- 전형단계별 ‘모집부문’ 단위 경쟁으로, 모집부문 간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모집부문(구분채용) 또는 타 모집부문(가점우대) 중 선택지원 가능
- 박사 및 회계사는 가급적 ‘박사’, ‘CPA’ 모집부문(구분채용)으로 지원 요망
- 정보통신(박사) 해당 분야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계학습,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및 관련 융합 전공 분야
- ‘박사’ 모집부문은 박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등으로 학위취득 증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23년 2월)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CPA’ 모집부문은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 취득자, ’채권관리’ 모집부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자격증별 채용인원 구분 및 전형단계별 기준 차등 없음
- 학력* · 연령** · 성별 등에 제한없음
* 박사 모집부문 제외
** 단, 접수시작일 기준 기술보증기금 정년(만60세 이상)을 초과한 자는 지원불가 - 채용 확정(12월초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직무의 일반, 이공계, 보훈 모집부문 지원자는 아래 최저기준 이상
공인외국어성적 보유자
- 2020년 8월 23일 이후 응시하고 2022년 8월 22일(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만 확인하며, 이후 채용 전형에는 외국어성적 점수 미반영
- 입사지원 시 유효한 외국어성적이라도, 전형 중 외국어성적증명서 미제출(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불가 등 이유 불문) 또는
확인 불가로 판명된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 확정(12월초 예정) 전까지 전역 가능자 포함
- 기술보증기금「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유의사항’ 참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형단계별 일정
- 전형 절차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채용홈페이지(kibo.incruit.com)에서 확인
- ‘CPA’, ‘채권관리’ 모집부문은 서류전형으로 5배수 선발 및 필기전형 면제
- 모집부문별 선발 배수에 따른 합격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상
- 서류 · 필기 · 1차 면접전형은 전형단계별 제로베이스(Zero Base) 평가
- 2차 면접전형은 필기전형 · 1차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 ‘전형절차 및 방법 중 □ 동점자 처리기준’ 참고
- 필기전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등록(미등록 시 응시 불가)
- (접수기간) 2022. 8. 5.(금) 14:00 ~ 8. 22.(월) 11:00 (전산접수 완료 기준)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kibo.incruit.com) 접수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 마감일은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또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입사지원서 수정 · 취소 불가
- '박사' 모집부문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및 연구개발실적 요약서 제출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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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총 배점 100점)
- NCS기반 자기소개서(50점) · 교육사항(25점) · 자격사항(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
- 서류전형 가점 세부항목은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참고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등급 처리
- 회사명 오기재, 동일 내용 복사, 표절 등
- 교육사항은 모집부문별 단일 분야 교육사항에 대해 평가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이수 완료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22년 2학기 수강과목 인정 불가
- PASS OR FAIL 과목은 인정 불가
- 직업교육(과목당 50시간 이상) 및 석·박사 과정의 교육과목 입력 가능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모집부문은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외 채권관리 관련 교육과목도 입력 가능
- ‘CPA’, ‘채권관리’ 모집부문은 교육사항 평가 제외
- 자격사항은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합격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직무별 인정 자격증 세부내역은붙임1확인
- NCS기반 자기소개서(50점) · 교육사항(25점) · 자격사항(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
- 필기전형(총 배점 100점)
- 직업기초능력평가(40점) ·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합산 점수 + 가점
- 필기전형 가점 세부항목은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참고
- ‘CPA’, ‘채권관리’ 모집부문은 필기전형 면제
- 직업기초능력평가(40점) ·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합산 점수 + 가점
- 입사지원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서울/부산)을 선택하고 최종 제출 또는 접수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시험장 수용인원 초과 시 모집부문별 응시 예상인원과 입사지원서 先제출자 우선권 부여에 따라
부득이 희망 지역과 다르게 임의 배정될 수 있음 - 직업기초능력평가 배점(40점)의 50% 미만 득점 시 평가 합산 점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단, 필기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 예비합격인원 초과인 모집부문에 한하여 적용) - 출제범위는 평가과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문제는 평가과목과 연계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일반) 모집부문은 부문 내 평가과목(경영/경제)별 필기전형 실제 응시인원 비율에 따라
필기전형 합격 인원 비율 결정
(단, 서류전형과 1차 · 2차 면접전형에서는 평가과목(경영/경제)별 응시인원 비율에 따른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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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면접(실무자) 전형(총 배점 100점)
- 조직적합성(35점) · 직무적합성(40점) · 토론(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 AI 역량검사(적부 심사)
- 평가 합산 배점(100점, 가점 제외)의 60% 이하 득점 시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 AI 역량검사 결과 조직적합도 중 적응예측 C등급(최하등급) 이하는 부적격 판정 후 불합격 처리
- AI 역량검사 응시 방법은 추후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하며, 지정된 검사 기간에 미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
- AI 역량검사 응시를 위해서는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PC 환경 등 필요
- 2차 면접(임원) 전형(총 배점 100점)
- 종합적합성(50점) · 1차 면접전형(25점) · 필기전형(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 종합적합성 면접 평가 : 조직적합도와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종합적합성 평가 배점(50점, 가점 제외)의 60% 이하 득점 시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 1차 면접전형과 필기전형 평가 점수는 각 25점 배점으로 환산 적용한 득점(가점 제외) 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
- 위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세부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모두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채용목표제 적용
- 선발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 채용목표제는 전형단계별 선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에 한하여 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이전지역(부산) 인재 인원을 포함하여 운영
- 채용목표제에 따른 우선선발과 추가선발은 ‘일반’, ‘이공계’, ‘박사’, ‘보훈’, ‘전산’ 모집부문(채용예정인원 5명 초과)에 한하여 적용
- 이전지역(부산) 인재는 ‘일반’, ‘이공계’, ‘박사’, ‘보훈’, ‘전산’ 모집부문의 전형단계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 최저점 -3점 이내 점수를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 (채용형태) 정규직 신입직원
- 직무 및 모집부문, 학력 등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직 5급(대졸 수준)으로 입사
- (근무지) 전국 영업점 또는 본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연 봉) 약 4,860만원
- 알리오 공시 신입직원 초임 (군경력 및 전직 경력 등 미보유자 기준)
-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 및 입사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게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한하여 인정
- 가점 항목은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하나만 부여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모집부문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외 1개 가점 추가 인정
- ’CPA’ 모집부문은 한국공인회계사(KICPA) 가점 외 1개 가점 추가 인정
- 장애인 가점은 서류전형 10점, 필기전형부터는 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우대사항 비해당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자로 기재 후 합격한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입사 후 근무지 배치 시, 지역인재(비수도권, 이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우선 배치
단,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전국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부산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는 입사지원서에 ’이전지역 인재‘ 기재 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내용 기재(접수마감일 이전까지 발급) 및
해당 증명서 전형 중 제출 (추후 졸업예정증명서 미제출 또는 발급 불가 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부산이 아닌 지역 대학교 졸업예정자(‘23.2월)는 이전지역 인재 비해당(해당자로 기재 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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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지참
- 전형단계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만 인정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단, 위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생년월일 및 본인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하여 인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만 인정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 전형단계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제출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전형별 제출 마감일(별도 안내)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접수할 수 있음(전형 시 별도 안내)
- 본인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해당 여부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발급 · 준비 · 점검하신 후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 전형 중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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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획(절차 및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동향 또는 기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에 공고합니다. -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kibo.incruit.com)의 FAQ를 우선 확인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공고와 FAQ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비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입사한 이후라도 퇴직처리 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채용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 응시를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며,
무효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해관계인 제척·회피 제도를 운영합니다. - 전체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경우* 블라인드 처리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사지원서의 주소,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성별 · 신체조건 · 학력 · 학교명 · 연령 · 가족관계
· 출신지 · 혼인 여부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전형 과정 중 기금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를 임의 제출하는 경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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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1·2차 면접전형 시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합격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기재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 및 합격자를 선발하며, 증빙서류는 추후
면접전형 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전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검증, 본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입사지원서 외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모집부문별 예비합격자를 전형단계(서류전형 제외*)마다 운영하고, 합격자의 다음 단계 응시 포기,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및 추가 합격될 수 있습니다.- ‘CPA’, ‘채권관리’ 모집부문에 한하여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선발 운영(그 외 모집부문은 서류전형 결과에 따른 예비합격자 없음)
- 전형결과 모집부문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비리에 관하여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목적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신청기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익일 이내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
-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채용 공고명, 전형단계, 신고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
-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채용 공고명, 전형단계, 신고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본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절차 등에 대한 문의
- 개인정보 관련 요구(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 저촉의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 등과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채용비리 관련 이의신청제도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답변 불가
- 평가기준, 전형결과 등과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금 규정과 정부의「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신청한 반환청구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 반환대상서류 : 면접전형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 청구방법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recruit@kibo.or.kr)으로 신청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및 기금 내규에 따라 파기
- 반환 제외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 기금의 요청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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