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사사건, 경험치와 객관성 갖춘 변호사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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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형사사건, 경험치와 객관성 갖춘 변호사 선택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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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형사사건’은 재난에 가깝다. 민사법 영역과 달리 형벌을 부과하는 데 목적을 두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조문 해석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임상영 변호사(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는 이같이 말하며 형사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사안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의 발달로 일반인도 법률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나홀로 소송’에 나서는 이들도 속속 등장했다. 헌법적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33조에는 형사재판을 받을 사람(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검사가 기소한 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준비 부족으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압박을 받고,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 검찰 송치, 추가 조사, 판결 처분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임상영 변호사는 “극한 상황에 몰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재판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것이 형사사건”이라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양형 기준, 합의 효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영 변호사
임상영 변호사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질까. 임상영 변호사는 ‘경험치’와 ‘객관적 기준’을 꼽았다.

많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승소사례가 몇 건인지 확인한다. 물론 승소사례가 많아서 나쁜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승소사례 건수가 아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건 처리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다.

임상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특정 상황에 대한 사건 경험이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승소를 약속하는 변호사도 피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 기준과 신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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