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CBT방식’ 적극 추진해야
상태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CBT방식’ 적극 추진해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8.03 14: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전협 “구시대적인 답안지 작성방식서 조속히 탈피해야”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도입하겠다고 밝힌 CBT방식 환영
2024년 도입에 필요한 법무부의 조속한 예산확보가 필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법전협)는 3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첨단 IT 법률서비스 시대–CBT방식(Computer Based Test)’을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법전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로스쿨 제도 초기부터 변호사시험의 답안지 작성을 수기 방식에서 선진국(미국 등)이 시행하는 컴퓨터 작성방식인 CBT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는 2018년 11월 28일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법무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또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5일간(1일 휴식)의 시험 기간 동안 논술형(사례·기록) 답안을 무려 32장(A4 64면)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 교육과 법조실무와는 동떨어진 구시대적 시험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수기 방식은 육체적 피로가 가중됨은 물론이고, 필체(악필)에 따른 채점 시의 불이익 우려, 필기 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부담감 가중 등으로 인해 수험생에게는 본연의 시험 준비 이외의 부차적인 부담감(글씨 속도 및 교정을 위한 장기간 연습 등)으로 작용해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법무부 주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실문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시험 CBT 도입은 필요한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법전협은 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예산확보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법전협

나아가 법전협은 “뿐만 아니라 답안지를 교체할 때 기존에 작성된 답안지를 모두 옮겨 적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기 방식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며 “수기 방식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채점하는 채점위원들에게도 악필 답안지에 대한 답안 식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로 구시대적인 시험방식”이라며 CBT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법무부 주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실문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시험 CBT 도입은 필요한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법전협은 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예산확보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법무부 주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실문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시험 CBT 도입은 필요한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법전협은 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예산확보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법전협

끝으로 법전협은 “2024년부터 CBT방식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무부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됨으로써, 법무부가 CBT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무부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 CBT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환영과 지지를 보내며, 실행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08-03 18:38:43
도입 적극 찬성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