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라 감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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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라 감액 불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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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부정하는 기존 견해 유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분해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와 B는 골프 연습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 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만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후 A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는 이를 거절했고, A는 골프연습장 시설의 공사를 진행하던 B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분쟁이 지속됐다.

이에 B는 시설공사를 중단했으며 A와 B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의 경우 A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판단,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 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다. 2심 역시 위약벌로서 10억 원 전액을 인정했지만 A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398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판례 변경의 필요가 없다”고 선고(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때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분해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것.

또 민법이 위약벌에 대한 감액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 법률의 흠결이 아니며 위약벌이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은 위약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감액 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판결에 참여한 13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이들 대법관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봤으며 또 대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을 인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은 등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경계를 완화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심한 불균형과 평가모순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기존의 위약벌에 관한 견해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손해배상예정금은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의 경우도 손해배상예정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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