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호의 경찰학 돋보기 5 /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시험 경찰학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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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의 경찰학 돋보기 5 /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시험 경찰학 총평
  • 서진호
  • 승인 2022.08.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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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일타에듀

□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마무리되었다.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마무리되었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월경 실시되었던 시험이 금년도부터 7월로 변경 시행되어 일정상의 혼란이 존재하였던 시험이었다. 또한 경찰학 과목의 개편으로 인하여 학습 과정에도 일정 부분 수정이 있을 수 밖에 없던 시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시험의 최대 난제는 범죄학 과목으로 평가된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범죄학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실제 생소한 학자와 이론의 명칭, 법률 내용의 미출제 등이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다만, 기타 과목들은 예상보다는 쉽게 출제되어, 결국 이번 시험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범죄학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출제된 주제는 쉬웠으나, 지문에서 함정이 많았던 경찰학!

경찰학의 출제문제를 검토하고 해설(네이버 “서진호 경찰학 카페” 공지 완료)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 본 결과, 이번 경찰학의 핵심은 “출제된 주제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쉬운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나, 문제 지문의 내용에 함정이 많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는 경찰학 사례형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고, 박스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문제의 주제는 쉬워 보였으나, 실제 지문에 대한 분석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찰학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평가되나, 함정 지문을 얼마나 잘 분석하였는지에 따라 경찰학도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찰학 출제범위 및 출제문항에 대한 분석

실제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찰학의 범위와 출제문항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출제범위와 출제문항의 개수 분석은 향후의 경찰학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경찰공무원 수험생분들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 분

내 용

총계

경찰학의 기초이론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된 외국 판례(1번 문제)

경찰의 분류(2번 문제, 4번 문제)

경찰의 임무 및 관할(3번 문제)

경찰과 인권(5번 문제)

경찰과 윤리(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경찰학의 선구자(10번 문제)

10문제

한국경찰과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11번 문제, 12번 문제)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13번 문제)

3문제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27번 문제)

경찰작용법(28번 문제, 29번 문제, 30번 문제, 36번 문제, 37 번 문제, 38번 문제, 39번 문제)

경찰조직법(31번 문제, 32번 문제, 33번 문제)

경찰공무원법(34번 문제, 35번 문제)

경찰구제법 국가배상법(40번 문제)

14문제

경찰행정학

경찰정책결정(14번 문제)

경찰사기관리(15번 문제)

경찰조직관리(16번 문제)

경찰예산관리(17번 문제)

경찰홍보관리(18번 문제)

경찰보안관리(19번 문제)

6문제

분야별 경찰활동

공공안녕정보경찰활동(20번 문제)

생활안전경찰활동(21번 문제, 22번 문제)

경비경찰활동(23번 문제, 26번 문제)

교통경찰활동(24번 문제)

외사경찰활동(25번 문제)

7문제

기타 문제

Trend 문제 등 미출제

0문제

 

□ 결론 : 경찰학 출제경향에 대한 최종 평가 및 향후 학습 방향

경찰청에서는 경찰학 시험 출제범위 및 문항의 수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는 있으되, “내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고된 출제문항의 개수에 변동성을 암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는 최초 12문제 내외 출제였으나, 실제 10문제가 출제되었고,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서는 최초 2문제 내외 출제였으나, 실제 3문제가 출제되었다. 경찰행정법과 경찰행정학의 경우 공고된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분야별 경찰활동에서는 6문제가 아닌 실제 7문제가 출제되었다. 무엇보다 필자가 과거부터 강조하였던 수사경찰활동은 예상대로 출제가 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는 역시 필자의 예상대로 경찰행정법 영역에서 7·9급 시험의 순수행정법 영역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던 점이다. 필자가 1년 전부터 강조하고, 법률저널의 칼럼과 네이버 “서진호 경찰학 카페”에서도 밝혔었던 “경찰행정법은 행정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더욱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수험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즉 이론과 기출에 집중하면 최소 90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분들은 범위와 양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기본과 기출의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에도 말이다. 자의일수도 있으나, 타의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제 수험가는 “언젠가는 순수행정법이 많이 출제될거야”라는 막연한 공포심리를 멈추어야 한다. 특히, 학원가는 반드시 각성할 문제이다.

기본이 점수를 담보한다. 경찰학의 범위를 지금처럼 계속 늘려나가면, 기본도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하지 않은가. 기본에 충실하자.

서진호
일타에듀 / 합격의법학원 경찰학 대표강사
법학석사, 행정학석사, 경찰학 박사과정
한국치안행정학회, 대한범죄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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