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폐지...올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체감 난도는
상태바
주관식 폐지...올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체감 난도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31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명 선발에 3,636명 지원, 평균 72.7대 1 경쟁률
시험과목 개편 후 첫 시행... 객관식 7과목만 시행
법률저널, 체감난도 설문조사 진행...가채점 후 참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대학 존폐 여부 등 경찰개혁을 두고 정치사회적 시선이 경찰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초급 간부에 해당하는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이 30일 전국단위에서 실시됐다.

특히 올해 순경 공채 등에서 직무과목 중심으로 시험과목이 재개편된 것처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또한 큰 폭의 과목개편이 이뤄져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 설문조사 참여: 위 배너를 눌러 주세요
☞ 설문조사 참여: 위 배너를 눌러 주세요

지난해까지 경간부 필기시험은 일반의 경우 1차 객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2차 주관식 형소법, 선택 1과목(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선택 1과목(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으로 치르되 모두 객관식(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으로만 개편 시행됐다.

세무‧회계 분야는 형사법, 헌법, 세법개론, 회계학, 선택 1과목(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으로, 사이버 분야는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1과목(테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으로 개편 실시됐다.
 

2023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이 30일 전국단위에서 실시됐다. 사진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는 수험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3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이 30일 전국단위에서 실시됐다. 사진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는 수험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주관식이 폐지되고 또 과목 또한 순경 공채 등과 겹치면서 경쟁률 또한 크게 올랐다. 지난해는 총 50명 선발에 1,742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3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2배 수순인 3,636명이 지원, 평균 72.7대 1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40명 선발에 3,369명(84.2대 1), 세무회계 5명 선발에 130명(26대 1), 사이버 5명 선발에 137명(27.4대 1)이 지원했다.

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범위, 출제비율, 과목별 배점 또한 달리 적용하면서 개편 첫 시험에 응시한 이날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높았다. 또한 수험가의 관심도 특별한 상황.

이에 본지는 이날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체감난이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응시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통해 시험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시험일정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가대상은 경간부 일반 분야 응시자이며 시험 종료 직후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진행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8월 2일경 기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치른 시험의 문제 및 가답안은 필기시험 종료 후, 확정답안은 8월 5일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문제 및 정답)에 공개된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1일 발표된다. 경찰청 필기시험 합격 인원표에 따라, 일반은 180%에 해당하는 72명, 세무회계‧사이버는 각 10명이 합격할 예정이다.

이후 9월 13일~30일까지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가,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류전형에 이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되고 12월 15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 설문조사 참여: 위 배너를 눌러 주세요
☞ 설문조사 참여: 위 배너를 눌러 주세요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