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2차’ 재채점 문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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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2차’ 재채점 문항 추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7.2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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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세법학 출제 및 채점 부실’ 등 인정
일관성 없는 채점으로 ‘최대 5.5점’까지 점수 편차 발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은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과 관련해 총 2개 문항의 재채점이 이뤄지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중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대해 재채점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재채점이 통보된 세법학 1부 문제4 물음3에 이어 총 2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일부 문항의 재채점이 결정된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은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3%라는 높은 과락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넘어 절대평가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의 과목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중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3의 채점 부실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채점 등의 조치를 통보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고용노동부 감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감사원은 지난 27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중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3의 채점 부실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채점 등의 조치를 통보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고용노동부 감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반면 세법학 1, 2부를 면제받은 경력 합격자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도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합격자 중 경력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무려 33.6%에 달했다.

이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시험 출제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 시행, 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부분과 출제 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은 부분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2차시험 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이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등 난이도 조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채점에 대해서는 세법학 1부 중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같은 내용의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할 것을 권고했으며 아울러 1인 채점위원제도를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일반 응시생들의 합격률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조작 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부러 세법학 1부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거나 국세청이 관여한 정황이 없고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회계학 1부 문제 역시 기출 문제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법학 1부 중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한 재채점을 결정했으나 세무사 수험생들은 이에 불복,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으며 또 재채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채점 조치계획 및 재채점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수험생들이 감사를 청구한 4개 분야 13개 항목 중 고용노동부가 감사한 부분과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부분점수 부여’와 관련된 1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분점수 부여와 관련된 업무(채점기준 설정 및 적용 관련 등)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다만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점검한 청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점수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채점관리와 응시자 구제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공단은 전년도 합격자 등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해 문제 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검증체계가 미흡한 결과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에서 출제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의 경우 지침에 다른 채점기준검토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점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세법학2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인 E가 위 물음3에 대한 채점 도중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 변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제 채점 시에는 변경한 기준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결여되면서 표본 재채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가 당초 채점 결과와 최대 5.5점까지 편차를 보이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원은 공단에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하는 등 출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과 채점기준 변경 시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의 채점기준과 관련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문제가 된 해당 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채점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채점상의 문제가 확인된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에 대해서는 전체 답안을 조속히 재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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