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어
상태바
[법률상식]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26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선 안 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다만,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특례가 인정되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의신탁의 효력이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포탈, 투기 또는 재산은닉 등의 탈법과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병진 수원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목적물인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단, 종중과 배우자, 종교단체가 법률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될까.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는 매우 복잡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병진 변호사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한병진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

그렇다면,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까.

대법원은 과거에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지만, 최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 18761 판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명의신탁에 대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