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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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17)
  • 고선미
  • 승인 2022.07.2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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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납세지(사업장)가 국내에 있으면 거래상대방(내국인·외국인)이나 대금결제방법(원화·외화)과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advenced level]

1. 수출물품의 원자재는 2019.12.20에 공급되었으나, 그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2020.1.30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2020.1.25.까지 개설되어야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함)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4.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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