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당 2㎡ 미만 수용시설, 대법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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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당 2㎡ 미만 수용시설, 대법 “인권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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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단 내려

교도소나 구치소가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할 정도로 과밀수용을 하고 있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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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법원은 예상 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9월 구치소에, B씨는 2008년 6월∼2011년 7월까지 구치소·교도소에 수용됐다.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17년 2심 재판부는 교도소·구치소의 1인 최소수용 면적을 2㎡로 보고 A씨와 B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용공간 면적이 2㎡ 이하인 기간이 186일이던 A씨에게는 150만원, 323일이던 B씨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됐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수용자 한 사람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2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국가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2017∼2018년 구치소에 수감됐던 C씨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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