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도 제3차 직원 채용공고
상태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도 제3차 직원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2.07.25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도 제3차 직원 채용공고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 7. 2

[전형절차/방법]
□ 채용절차
 1. 채용공고: 2022.7.25.(월) ~ 8.11.(목), 18일 간
  * 채용인원 미달 분야의 경우 추후 안내를 통해 공고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가능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8.26.(금)
 3. 필기전형(정규직/무기직): 2022.9.3.(토)
 4.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2.9.8.(목)
 5. 면접전형: 2022.9.15.(목) ~ 9.16.(금) 예정
 6. 최종합격자 발표: 2022.9.26.(월) 예정
 7. 신규임용: 2022.10.1.(토) 예정

□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합격자 선발
   - (정규직, 무기직) 채용예정인원 10배수
   - (기간제, 청년인턴) 채용예정인원 5배수
  ○ 평가방법
   - NCS를 기반으로 직무관련 교육사항,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만 인정
     *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직업교육) 수료증 및 고용노동부 HRD-Net 직업훈련이력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2. 필기전형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정규직, 무기직)
     * 기간제 및 청년인턴 응시자 제외
  ○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 5배수
  ○평가 방법:
   - 행정: 인적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능력), 직무능력(사회보장급여법 및 사회복지프로그램전산운용)
   - 전산: 인적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능력), 직무능력(사회보장급여법 및 사회복지프로그램전산운용, (전산_일반)코딩/프로그래밍 등 전산개발능력, (전산_보안)정보보안 일반)
     * PSAT, 모듈형 혼합 출제
  ○ 합격자선정
   - 인적성검사 결과 적격자 및 직업기초능력, 직무능력 시험결과 합산점수에 가산점 포함 고득점 순

 3. 면접전형
  ○ 평가대상
   - (정규직, 무기직) 필기전형 합격자
   - (기간제,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 (정규직) 경험/상황/실무능력을 역량진단 모델링을 통한 PT, 토론, 질의응답 평가방식을 혼합 진행
   - (무기직,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 1배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간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4. 수습임용:
  ○ 수습대상: 정규직, 무기직
  ○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응시자격]
□ 직급별 자격요건
 ○ 정규직
  1)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6급으로 재직한 자
  2)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4)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각 기관 정규직 최하위 직급(9급 체계인 경우 9급, 7급 체계인 경우 7급 등)

 ○ 행정전문요원 나등급
  1) 채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2) 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다등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채용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전산전문요원 고급
  1)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정보보안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정보보안 분야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3) 정보보안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전문요원 중급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전문요원 초급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IT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전문요원 O/P
  1) 야간 및 교대근무가능자
  2) 채용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MOS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행정사무원
  1) MOS(엑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소지자

 ○ 상담전담요원
  1) 금융, 보험,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수행 실무 경력자 우대
  2) 사회복지분야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청년인턴(체험형)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결격사유]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11>

[우대내용]
□ 우대내용
 1. 국가유공자: 증명서 상 가점비율에 따라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가산특전) 5항

 5.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최종학력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비수도권 학교 졸업자(대학원 이상 제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가산특전) 제6항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서류전형 면제]
     우리 원 소속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인턴 포함)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우리 원 소속 청년인턴(체험형)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가산특전) 제6항

※ 각 전형별 만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분야별 우대내용
 1. 무기직
  ○ 행정전문요원 다등급
   1) 한글, 엑셀 등 OA 능숙자
   2) 교육강의 경력자
   3) 사회복지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전산전문요원 고급
   1)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자 (정보보안기사, ISMS-P, CISSP, CISA, 포렌식)
  ○ 전산전문요원 중급
   1) Oracle/Unix/Linux 관련 자격증, DB개발(Java/SQL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2)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 기경험자
  ○ 전산전문요원 초급
   1) Oracle/Unix/Linux 관련 자격증, DB개발(Java/SQL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2) 정보시스템 운영 기경험자
   3) CPPG 자격 보유자
   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프로젝트 유경험자
   5)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Oracle, Jeus , Unix 등) 유경험자
   6) 웹 프로그램 개발(Java, JSP, ASP 등) 유경험자
   7) 정보처리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전산전문요원 O/P
   1) 서버시스템(UNIX, Linux), DBMS, 네트워크 운영 경험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상담전담요원
   1) 상담 및 복지업무 관련 유경험자

 2. 기간제
  ○ 전산전문요원 중급
   1) 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 인프라 등 업무 경험자
   2)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관리 및 시스템 운영 기경험자
   3) 웹 프로그램 개발(Java, JSP, ASP 등) 유경험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2.12.31.
  ○ 전산전문요원 초급
   1) 서버시스템(UNIX, Linux), DBMS, 네트워크 운영 경험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2.12.31.
  ○ 상담전담요원
   1) 상담업무경험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2.12.31.

 3. 육아휴직대체(기간제)
  ○ 행정사무원
   1) 한글, MOS(엑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02.13.

[채용관련 문의]
(채용담당자) 02-6360-6090 / (시스템운영) 02-2038-67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