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EET 추리논증 공부방법론-②법률문제 타임라인형
상태바
[기고] LEET 추리논증 공부방법론-②법률문제 타임라인형
  • 여성곤
  • 승인 2022.07.2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여성곤 법률저널LEET적성시험연구소장

 

‘추리논증’은 4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번부터 14번까지는 내용영역상 ‘규범’으로 출제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문제들 중 타임라인형으로 출제되는 양상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꼭 살펴보아야 할 LEET/PSAT 최근 기출 문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PSAT문제를 2개 살펴봅니다. 이때 빠르게 글을 파악하되, 타임라인의 관점에서 정리한 후 <상황>에 제시된 갑~병에 적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하 ‘형벌조항’이라고 함)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할 때, 효력이 상실된 형벌조항에 따라 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인 형벌조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어느 형벌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그 후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소급효를 제한한다. 이러한 소급효 제한의 취지로 인해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한 때에는 최후에 합헌결정을 선고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그 유죄판결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사람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사람도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된다.

※ 소급효:법률이나 판결 등의 효력이 과거 일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는 것

<상 황>

1953. 9. 18.에 제정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0. 9. 10., 1993. 3. 31., 2001. 10. 25., 2008. 10. 30.에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2015. 2. 26.에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甲, 乙, 丙은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였다.

甲: 2007. 10. 1. 간통죄로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乙: 2010. 6. 1. 간통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丙: 2013. 8. 1. 간통죄로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 집행유예: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실형을 과하지 않는 제도

① 甲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乙의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는 모두 인정된다.

③ 乙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丙의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⑤ 丙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 때 위헌인 형벌조항의 소급효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황>의 내용을 통해 여러 차례 합헌결정이 있었음을 파악한 후 마지막 합헌결정일인 2008. 10. 30.의 다음 날부터 소급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2문단 참조).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甲, 乙, 丙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甲은 2007. 10. 1. 간통죄로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금 청구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乙은 2010. 6. 1. 간통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재심청구는 가능하지만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사보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丙은 2013. 8. 1. 간통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기 때문에 형사보상금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글과 <상황>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이 이루어진 선지는 ③번입니다.

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신규성의 간주’라고 하는데,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발명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이처럼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상 황>

○발명자 甲, 乙, 丙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동일한 A발명을 완성하였다.

○甲은 2020. 3. 1. A발명을 완성하였지만 그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2020. 9. 2. 특허출원을 하였다.

○乙은 2020. 4. 1. A발명을 완성하자 2020. 6. 1.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후, 2020. 8. 1. 특허출원을 하였다.

○丙은 2020. 7. 1. A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① 甲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② 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③ 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④ 甲, 乙, 丙이 모두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⑤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甲, 乙, 丙의 특허 출원을 둘러싼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연도는 모두 2020년).

글에 따르면 특허권 부여 요건은 1) 발명의 신규성, 2) 특허의 선출원입니다.

1) 발명의 신규성은 특허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하는데, 2020. 7. 1. 특허를 출원한 丙은 출원 시점이 가장 빠르지만 2020. 6. 2. 乙의 논문 게재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乙은 논문 게재 후 12개월 내에 특허를 출원하여 신규성이 간주되지만, 丙에게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특허의 선출원(선출원주의)을 기준으로 보면 甲(2020. 9. 2.), 乙(2020. 8. 1.)은 丙(2020. 7. 1.)보다 늦게 특허를 출원하였으므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아래 문제는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입니다.

3.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5]

<규정>

제1조①유실물(가축을 포함한다)의 습득자는 유실물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실물이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된 경우 경찰서장은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유실물이 신고 및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에 제출된 유실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하나, 경찰서장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유실물을 보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

제2조①유실물 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가 유실물을 습득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습득자 및 보관자는 소유자(제2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포함하고 이를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유실물의 제출ㆍ교부 및 가치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습득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사례>

2020. 1. 13. 갑은 자기 소유의 염소 A를 팔러 시장에 가던 중에 A가 달아나자 뒤쫓다가 놓쳤다. 2020. 1. 14. 을은 길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A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먹이를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2020. 1. 23. 을은 경찰서에 A의 습득사실을 알리고 A를 제출하였다. 경찰서장은 2020. 1. 24. 지역신문에 A의 발견 및 보관 사실을 공고하였다.

①경찰서장은 을에게 A를 보관하도록 명할 수 없다.

②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A를 데려올 수 있다.

③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A는 2020. 1. 14.부터 을의 소유가 된다.

④갑이 2020. 4. 30.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을은 갑에게 A의 상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경찰서장은 갑에게 A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소비한 사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를 읽고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선택지를 빠르게 파악하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눈에 들어오는 것은 ④번입니다. 즉 습득자 및 보관자는 소유자에게 유실물의 제출·교부 및 가치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 본문). 하지만 제3조 단서에 따르면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습득자는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실물 A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고(2020. 1. 24) 후 3개월인 2020. 4. 24.이 경과함으로써 을의 소유가 되었으며, 갑은 같은 조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갑은 습득자 및 보관자가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에 포함되지만, 을은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습득자이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문제는 PSAT기출입니다.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조(안건의 신속처리) ①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조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⑤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제□□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 황>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고, 지식경제위원회 재적위원은 25명이다.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X가 3월 2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① 안건 X는 국회 재적의원 중 최소 150명 또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중 최소 13명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② 지식경제위원회는 안건 X에 대해 당해년도 10월 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③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90일을 연장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당해년도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당해년도 9월 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⑤ 안건 X가 당해년도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1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각 선택지를 살펴봅시다.

①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조 제1항). 이를 <상황>의 첫 번째 항목과 함께 살펴보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최소 180명 또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5명 중 재적위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최소 15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선지에서는 각각 150명, 13명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다.

② (×)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제△△조 제3항). 즉, 안건 X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3월 2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이때, 3월 2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은 8월 29일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다.

[합격생의 풀이법]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3월 2일로부터 180일을 계산하면, 위와 같이 8월 29일이 된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림산으로 3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략 7달(=210)일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틀린 선지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③ (×)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해당 안건을 회부하게 된다(제△△조 제4항). 따라서 90일을 연장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

④ (O)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제□□조와 제△△조 제3항). 이에 따라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인 7월 1일로부터 90일인 9월 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⑤ (×)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제□□조와 제△△조 제3항), 해당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게 된다(제△△조 제5항). 즉 안건 X가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을 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로부터 90일인 10월 30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10월 3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지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다음해 1월 28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아래 문제는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의 정답 선지인 ④번과 아래 문제의 ㄷ이 동일한 논리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규정>에 따라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않고, 공휴일 여부는 무시한다.) [2018-2]

<규정>

제1조(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다.

제2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사례>

A당과 B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7년 5월 1일 대의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 결의를 하고 C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보 기>

ㄱ.C당으로의 합당이 성립하려면 그 대표자에 의한 합당등록신청 외에 그 소속 시․도당의 합당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C당 소속 시․도당이 개편대회를 통해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시․도당이 소멸되는 시점은 2017년 8월 16일이다.

ㄷ.C당의 대표자가 2017년 5월 10일 합당등록신청을 한 경우 늦어도 2017년 9월 7일까지 그 소속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을 보완하지 않으면 당해 시․도당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각 선지를 살펴봅시다.

ㄱ. (×) 제1조에 따라 정당의 합당이 성립하면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사례>에서 ‘소속 시·도당의 합당’은 C당으로의 신설합당에 의한 결과일 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ㄴ. (×) C당으로의 합당등록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 뒤인 5월 15일까지 가능하고, 시·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은 그때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시·도당이 소멸되는 시점은 합당등록신청의 시점에 따라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ㄴ은 소멸 시점이 8월 16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ㄷ. (○) 제2조에 의하면 합당등록신청을 한 경우 시·도당 소재지와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합당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당의 대표자가 2017년 5월 10일 합당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로부터 120일 이내인(5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총 123일이므로(31-30-31-31) 120일은 그 3일 전인 9월 7일) 2017년 9월 7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당해 시·도당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제 또한 PSAT기출입니다.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행상-5]

제00조 ①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7일

2.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4일

②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④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업무시간은 09:00~18:00이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3근무시간:업무시간 내 3시간
※ 광복절(8월 15일, 화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그 이외에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A부처는 8.7(월) 16시에 건의민원을 접수하고, 8.21(월) 14시에 처리하였다.

ㄴ.B부처는 8.14(월)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10일간 실지조사를 하여 9.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ㄷ.C부처는 8.16(수) 17시에 기타민원을 접수하고, 8.1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ㄹ.D부처는 8.17(목)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하고, 8.22(화) 14시에 처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민원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리기간, 각 선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을 표를 그려 정리하는 것도 빠른 풀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처리기간에 따른 기간의 계산을 다루고 있는 제2조에 유의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입니다.

규정을 순서대로 제1조, 제2조라 하고 민원 유형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단위 계산 시 1일=8근무시간(09시~18시의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ㄱ. (○) 건의민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첫날을 포함하여 10일 내에 처리하면 됩니다(제1조 제2항, 제2조 제3항, 제4항). 8월 21일은 7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세면 10일째이므로 A부처는 민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ㄴ.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접수일을 포함하여 7일이지만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접수일 포함 17일 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처리하면 됩니다(제1조 제3항, 제2조 제3항, 제4항). 이 계산에 따르면 9월 7일은 8월 14일부터 18일째이므로 B부처는 민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ㄷ. (○) 기타민원은 접수 후 즉시, 즉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제1조 제4항, 제2조 제1항). 8월 16일 17시에 접수된 민원은 18시까지 1근무시간+8월 17일 근무 개시 후 2근무시간 내, 즉 8월 17일 11시까지 처리하면 되므로 C부처는 민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ㄹ. (○) 제도 설명 관련 질의민원은 4일(=32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면 된다(제1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항). 즉 8월 17일 11시에 접수된 제도 설명 관련 질의민원은 32근무시간 후인 8월 23일 11시까지 처리하면 되므로 D부처는 민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17일: 11시~12시-1시간, 13시~18시-5시간, 합계 6근무시간)
(18일, 21일, 22일: 3일×8근무시간=24근무시간) (23일: 9시~11시-2근무시간)

아래 문제는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와 매우 비슷한 논리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갑의 운전면허는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정지되는가? [2022-4]

[규정]

제1조(정의)①‘벌점’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②‘처분벌점’은 교통법규위반시 배점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기간경과로 소멸한 벌점 점수와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말한다.

제2조(벌점의 배점 등)①속도위반을 제외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배점되는 벌점은 아래 표와 같다.

②속도위반에 대하여 배점되는 벌점은 아래 표와 같다.

③벌점은 해당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30점 미만인 처분벌점은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3조(운전면허정지처분 등)①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되, 최종 교통법규위반일 다음날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처분벌점 1점을 정지일수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②운전면허정지 중에 범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2배로 배점한다.

③운전면허정지 중에 새로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추가로 받는 경우, 추가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집행 중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집행한다.

<사실관계>

갑은 그 이전까지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었는데, 2017. 5. 1.에 신호위반을 하고, 2020. 7. 1.에 정지선위반을 하고, 2021. 3. 1.에 갓길통행을 하고, 2021. 4. 1.에 규정속도를 45km/h 초과하여 속도위반을 하였다. 갑은 위 모든 교통법규위반행위들에 대해 위반일자에 [규정]에 따른 벌점 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①2021. 5. 23.         ②2021. 6. 7.        ③2021. 6. 14.

④2021. 7. 2.          ⑤2021. 7. 17.

<사실관계>에서 각 위반행위에 배점되는 벌점을 연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2017. 5. 1. 신호위반행위는 3년이 지났기에 이 <사실관계>에서 면허정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2021. 4. 1. 규정속도 위반행위에 따른 면허정지기간은 2배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합시다.

2017. 5. 1.에 신호위반을 하고, → 벌점 15점이나, 위반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5. 1. 소멸되었다(제2조 제1항, 제2항).
2020. 7. 1.에 정지선위반을 하고, → 벌점 18점(제2조 제1항)

2021. 3. 1.에 갓길통행을 하고, → 벌점 25점(제2조 제1항)

2020. 7. 1.에 정지선위반으로 받은 18점은 30점 미만인 처분벌점이나, 최종 법규위반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없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처분벌점이 소멸하지 않았습니다(제2조 제3항). 따라서, 총 처분벌점 43(18+25)점이 되었으므로, 2021. 3. 2.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제3조 제1항). 이때 정지일수는 43일이므로, 2021. 3. 2.부터 43일째인 2021. 4. 13.까지 정지됩니다.
2021. 4. 1.에 규정속도를 45km/h 초과하여 속도위반을 하였다. → 벌점 40점(제2조 제2항)

그러나 갑은 운전면허정지 중에 속도위반을 범하였으므로 벌점이 2배인 80점으로 배점되며(제3조 제2항), 이때 갑은 새로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지일수는 80일입니다(제3조 제1항). 갑의 처분벌점이 교통법규위반 시 배점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43점+80점 = 123점)에서 기간경과로 소멸한 벌점 점수(0점)와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43점)을 뺀 점수인 80점이기 때문입니다(제1조 제2항).

따라서 정지일수 80일은 2021. 4. 13.의 다음날인 2021. 4. 14.부터 계산되어(제3조 제3항) 80일째인 2021. 7. 2.에 만료됩니다.

한편, 이 문제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정보를 범주별로 분류하여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제2조는 처분벌점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2조의 제1항, 제2항은 기억할 필요 없이 관련 내용이 등장하면 그 때 찾아보면 되는 것이며, 결국 제2조 3항의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가?’와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아무 일 없이 1년이 지났는가?’만이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3조는 이미 계산된 처분 벌점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규정합니다. 운전면허정지 중의 벌점은 2배가 된다는 점만 유념한다면, 제1항과 제3항의 정보는 적용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PSAT상황판단 기출문제와 LEET추리논증 기출문제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정한 테마에 대하여 그간 출제된 각 기출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고민해보는 것이 실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상당한 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지면과 기고 작성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 아쉽지만 얼마전 진행된 ‘대박특강(최종정리강의)’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의 ‘테마’를 고찰해보고, 문항별 시간절약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