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기간 현수막 등 게시 금지, 23년 7월31일까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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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기간 현수막 등 게시 금지, 23년 7월31일까지 개정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2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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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0조 등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확성기 사용금지는 “쾌적한 환경서 생활활 권리 보호” 합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또는 광고물, 문서·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가1,3 등)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또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2018헌바357, 2021헌가7)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 제93조 1항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이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위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이들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밖에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1조 1항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익은 이를 제한함으로써 제한받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수막 사용 금지와 확성장치 사용 금지 등 조항은 용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2016년 총선 선거 기간 김석기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9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일부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결정 및 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결정을 변경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103(각종집회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03(각종집회 등의 제한) 3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255(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5(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3항 또는 제216(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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